(부산일보) 깐깐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비수도권도 2일부터 적용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행한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를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기부터 대출금 상환해야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 주목
지금까지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으로 할지 혹은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초기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물론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진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것이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고,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