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 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공사현장,1급 물류창고 먼저 점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44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후속조치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고용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국 공사현장(80개소*)과 운영 중인 창고(517개소**)를 대상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46, 강원권 2, 충청권 12, 호남권 6, 영남권 14개소
** 수도권 326, 충청권 49, 호남권 16, 영남권 126
우선, 공사현장 점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 수도권 4개조, 강원권 1개조, 충청권 2개조, 호남권 1개조, 영남권 2개조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ㆍ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ㆍ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ㆍ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을 점검단장으로 1.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이상 창고 517개소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ㆍ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및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건설사ㆍ근로자 등 현장 관계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