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하는 주휴수당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부터 해당되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일주일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맞춰(보통 월~금) 출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 제외하고 저 포함 5인 정규 근로자 + 알바 7명 (이 중 1명은 사대보험 적용, 나머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로 근무하는 곳인데
애매한게 그 5인 정규근로자 중 1명이 사모님(사장님 부인)이 등록(?)되어 있고 사모님은 매일 출근하시는 실 직원은 아니시고 바쁠때만 잠시 오셔서 도와주시는 정도에요
그리고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규직원들은 한 달에 하루 아무때나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신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근무할때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느순간 우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근데 사모님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을 주장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런 경우 사장님께 주휴수당에 대해 건의드려도 될까요?ㄷㄷ
첫댓글 바쁠 때만 나오는 마누라라도 직원이면 5인인데 줘야되는걸 안주고 있는거고
반차랑 주휴가 뭔 상관인가요
거기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건의해서 다 받으셔야될듯
다른 직장 오래 다니다가 힘들어서 소규모지만 조금 수월한 곳으로 옮겼더니 뭔가 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네요^_ㅠ 댓글 감사합니다!
소규모 기업들 주휴수당 안주는곳이 많아요 ㅠㅠ 쿠팡은 일주일에 이틀만 나가도 주휴수당 주는데..
이런 규모의 회사와 사장님+사모님의 콜라보는 처음이라 다니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네요ㄷㄷ 댓글 감사합니다!
확실한 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 해보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은 5인 이하여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일주일에 14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급여 자체를 높게 설정해서 포함시켜서 계약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면 합법적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군요ㅠㅠ 저는 4인이하는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봐야겠네요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주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적용 대상일겁니나
네 고용노동부에도 문의해보려구요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