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면책신청서 여쭌분이 계셔서 곁다리로 여쭤봅니다.
조만간 저두 납입이 끝날꺼 같은데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고나면
면책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참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이 있나요?
박변호사님 질문 검색해보면 최종면책 결정시에는 채권자 이의기간은 없이 법원직권으로
면책시켜 주는거 같던데 그게 맞는거겠지요?
딴건 아니고 면책신청서에는 어떤내용을 기재하는지 궁금한데 법원에 가서 먼저 좀 달라고 하면줄까요?
아니면 박변호사님이 어떤내용을 기재해야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할듯한데
변호사님도 자세히는 힘드시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신청당시 와이프도 일을 하고있어서 전 독립세대로 신청했고 현재도 그렇거든요.아이도 없구요.
그래서 와이프는 그당시부터 본인월급 차곡이 모아서 불려나가고 있구요..
와이프는 자기는 제 피부양자도 아닌데 자기 금융재산까지 전부 면책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발끈하는데
아니라고 면책신청서는 말그대로 다 갚았으니 면책시켜주세요 하는 형식적인거다 말은해주고 있는데
혹여나 기재해도 너가 모은거라서 상관없다고 말은 해주고 있는데 하두 발끈해서
면책신청서를 서초법원가서 받아오고 싶은 심정입니다..하두 시달려서요.T.T
변호사님 혹시 면책신청서에 배우자(피부양자가아닌) 금융재산까지 다 쓰는란이 있는건가요?
이런 한심한 질문 올려서 저두 민망스럽습니다.
우문현답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