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무효확인소송 입증책임 분배 쪽 공부하던 중에, 검토 부분에
“처분의 하자 존재여부에 대한 요건사실의 입증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 즉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법률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법해석 내지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1기까지는 별 생각 없이 외우고 넘겼었는데 새삼 저 문구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하자의 중대명백성이 법률요건이 아닌데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는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내용도 법률요건으로 보아야 하나요?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바로는 법률요건분류설은 ①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 ②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 ③ 법원이 경험칙과 법해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분배가 이루어지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법원이 판단하여야 하는 사실이므로 원고책임설이 아니라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입증책임 분배-> 법률요건분류설-> 법률요건이어야 입증책임 분배해서 해결
중대명백-> 법률요건X-> 입증책임 분배 대상 X-> 법원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