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개 범죄 사실이 성립 안되면 검찰조사에서 <혐의없음>등 각하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다"는 의미인데,
3.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기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현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처분을 받으면 재판 결과는 피의자 혹은 피해자에게 불리한가요?
고수님들의 답변 및 경험담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입니다
법원 사건 번호가 1. 2017고정 000호, 2017고약 0000 등은 구속 우려가 전혀 없고2. 2017고단0000호는 구속의 가능성 30% 있음3. 2017고합 0000호는 구속 확률이 많음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교수님.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 입니다
단독은 벌금 확률이 높구나 좋은 것 배웠습니다..
첫댓글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입니다
법원 사건 번호가
1. 2017고정 000호, 2017고약 0000 등은 구속 우려가 전혀 없고
2. 2017고단0000호는 구속의 가능성 30% 있음
3. 2017고합 0000호는 구속 확률이 많음
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교수님.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 입니다
단독은 벌금 확률이 높구나 좋은 것 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