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북천안 IC를 2㎞ 앞둔 지점 1차로에 차량 6대가 꼬리를 물고 편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선두에 섰던 흰색 그랜드카니발이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시속 90~100㎞ 정도로 정속(定速) 주행을 하자 추월을 하려던 차들이 진로가 막혀 길게 늘어선 것이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6대의 차 간 간격은 각각 10m도 되지 않았다.
1~2분간 그랜드카니발 바로 뒤를 따르던 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오른쪽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더니 그랜드카니발을 앞질러 다시 1차로로 진입했다. 스타렉스 차량이 빠져나가자 그 뒤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이 그랜드카니발 뒤 2m 정도까지 바짝 붙였다. 그랜드카니발은 한참 뒤에야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차로(車路)에는 저마다 역할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량을 위해 비워두는 차로다.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의 기능을 무시하고 정속 주행을 하는 차량이 차량 흐름을 무너뜨리고 법규 위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본지 취재팀은 지난 1일 경부·중부 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달리며 지정차로제 운영 실태를 취재했다. 추월 차로 주행 원칙대로 1차로를 이용해 2차로 차량을 앞지르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지르기를 할 때 이용하는 차로도 오른쪽·왼쪽을 가리지 않았다. '1차로는 추월할 때 외에는 비워둬야 한다'는 지정차로제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였다.
본지가 지난 3~4일 이틀간 2년 이상 운전 경력의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0%(10명)만이 '항상 추월 차로를 준수한다'고 답했다.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