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청소년계’확대와 인력보강은 필수 |
소년범 범죄발생 현황(최근 3년간)
○ 범죄유형별
구분 |
유형별 | ||||||||
총계 |
강력범 |
절도범 |
폭력범 |
기타범 | |||||
소계 |
살인 |
강도 |
강간 |
방화 | |||||
2006년 1월~8월 |
14,175 |
327 |
2 |
209 |
91 |
25 |
4,766 |
4,191 |
4,891 |
2005년 |
21,154 |
439 |
10 |
289 |
94 |
46 |
7,649 |
6,594 |
6,472 |
2004년 |
20,135 |
357 |
6 |
272 |
68 |
11 |
5,983 |
7,134 |
6,661 |
○ 연령별
(단위 : 명)
연도 |
총계 |
14세미만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2006년 1월~8월 |
14,175 |
377 |
2,035 |
2,756 |
2,514 |
2,064 |
2,049 |
2,380 |
2005년 |
21,154 |
451 |
2,713 |
4,005 |
3,804 |
3,239 |
3,265 |
3,667 |
2004년 |
20,135 |
425 |
2,123 |
2,998 |
3,036 |
3,268 |
3,780 |
4,505 |
○ 재범율 현황
연도별 |
총계 |
초범 |
전과 | ||||||
소계 |
재범 |
3범 |
4범 |
5범 |
6범이상 | ||||
2006년 1~8월 |
소년범 |
14,175 |
10,012 |
4,153 |
1,802 |
854 |
530 |
302 |
665 |
재범율 |
100 |
70.6 |
29.3 |
12.7 |
6.0 |
3.7 |
2.1 |
4.7 | |
2005년 |
소년범 |
21,154 |
14,343 |
6,811 |
2,905 |
1,456 |
901 |
539 |
1,010 |
재범율 |
100 |
67.8 |
32.2 |
13.7 |
6.9 |
4.3 |
2.5 |
4.8 | |
2004년 |
소년범 |
20,135 |
425 |
2,123 |
2,998 |
3,036 |
3,268 |
3,780 |
4,494 |
재범율 |
100 |
64.9 |
35.1 |
13.9 |
6.8 |
4.3 |
2.6 |
4.5 |
○ 성매매사범 검거인원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
구 분 |
검거인원 |
조치 | ||||
계 |
남 |
여 |
구속 |
불구속 | ||
시행전 1년 |
′03. 9. 23 ~ ′04. 9. 22 |
5,274 |
2,959 |
2,315 |
471 |
4,803 |
시행후 1년 |
′04. 9. 23 ~ ′05. 9. 22 |
4,814 |
3,156 |
1,658 |
269 |
4,545 |
시행후 2년 |
′05. 9. 23 ~ ′06. 8. 31 |
9,411 |
7,381 |
2,030 |
195 |
9,216 |
대 비 |
증 감(%) |
+95.5 |
+133.9 |
+22.4 |
-27.5 |
+102.8 |
※ 증감대비는 시행후 1년과 시행후 2년 대비
☞ 우선 지난 9월에 ‘애인대행 사이트’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경찰청 최초로 검거했다는 소식을 들고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었습니다. 이미 본 의원실에서도 채팅을 통해서 성매매 실태를 파악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 빠른 인터넷 사이트 검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성매매의 경우 실제 그 현장을 포착해야만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소년범의 범죄가 2004년에는 20,135건이고 2005년에는 21,154건, 2006년8월까지는 14,175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구요, 청소년 초범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검거 인원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후를 비교할 대 시행 후 1년은 검거인원이 4,814건이고 시행 후 2년은 9,411건으로 거의 2배에 가깝게 검거를 했더군요.
서울의 경우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특히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범죄나 여성범죄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청장답변
☞ 제가 지방경찰청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의 형태가 다양하긴 하지만 매년 청소년, 여성범죄가 점차 증가 하고 있고 청소년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여성청소년계의 정원인 259명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세요?
▲청장답변
☞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그 부서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해 주는 거 아닌가요?
▲청장답변
☞ 제가 여름에 현장 단속 나갔을 때 보고 느낀 겁니다만, 단속 한번 나갈 때 12명의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현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하는 일만큼 경찰청 내에서 그 위상도 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계 공간도 성매매범죄자와 청소년 범죄자나 일반범죄자가 같이 취조를 받을 수도 있는 현실에서 더 넓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청장 답변
☞ 현재 여성청소년계 업무는 소년범, 성매매, 학교폭력 관련 사건 사고와 피해자여성보호활동, 그리고 청소년선도활동이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초범율이 2004년에는 64.9%, 2005년 67.8%, 2006년8월까지 70.6%로 매년 증가한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선도활동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며 청소년선도활동의 프로그램 및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청소년계에 이 업무에 대한 전문인들이 많아져야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청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장답변
☞ 여러 가지를 살펴봐도 현재 여성청소년계에 대한 예산 및 인력확보, 공간확보 등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청소년계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청들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계 위상을 높여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답변
‘사격장 총기관리허술’결국 은행강도사건으로..... |
□ 최근 3년간 민간인에 의한 총기(권총) 도난사고 건수, 검거율
○ ′03년~′05년 : 없음
○ ′06년 : 1건 (목동사격장 권총 도난사건, 검거)
□ 각 지역별 권총 사격장 현황
|
계 |
종합사격장 (권총 및 공기총· 클레이 등 사격 가능) |
권총 전용사격장 |
17 |
10 |
7 | |
서울 |
5 |
3 |
2 |
부산 |
4 |
|
4 |
울산 |
1 |
1 |
|
경기 |
1 |
1 |
|
강원 |
1 |
1 |
|
경북 |
2 |
1 |
1 |
경남 |
1 |
1 |
|
제주 |
2 |
2 |
|
□ 전국 총기사고 발생현황 (′05년~′06년)
연 도 |
′05년 |
′06년 (9.30 현재) | |
발생건수 |
38 |
18 | |
총기종류(件) |
공기총 |
24 |
13 |
엽 총 |
13 |
4 | |
기 타 |
1 |
1 | |
인명피해(名) |
사 망 |
11 |
5 |
부 상 |
23 |
6 | |
자 살 |
9 |
10 | |
자 해 |
1 |
1 |
□ 사격장 허가기준 및 법적 조항
○ 사격장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제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권총) 또는 경찰서장(공기총)의 허가사항으로서
- 허가 신청자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제7조)가 없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설비기준 ․ 위치기준 ․ 총기 및 실탄 등 격납고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설치허가하고
※ 시행령 제2조~제4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의 2
- 사격장내 안전사고 등 위해 방지를 위해 총기취급 경험 등 일정자격을 갖춘「관리자」를 선임(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토록 하고 있음
※ 경찰에서는 사격장 설치허가시 청원경찰 배치 ․ CCTV등 안전설비 설치 등을 허가 부관사항으로 추가 부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10월20일 발생한 국민은행 강남PB(프라이빗 뱅킹)센터 권총강도 사건 보고 받으셨죠?
▲청장답변
☞ 그런데 총기 분실과정과 그 이후 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양천사격장의 경우 CCTV가 사격장 사대외에는 없었고 그 당시 청원 경찰도 총기출납 과정에서 현장에 없었다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장답변
☞ CCTV의무 설치와 청원경찰 24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답변
☞ 그리고 발건 발생 후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14조(사고발생의 신고)에 의하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으로 인하여 인명의 사상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관중인 총기. 실탄 또는 석궁을 도난분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총기도난 사건의 경우 권총과 실탄 분실은 10월18일 21시30분 경에 이루어졌는데 신고는 10월19일 13시에 신고됐습니다. 맞죠?
▲청장 답변
☞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빨리 경찰서장에게 보고되어 전국에 수배되었더라면 20일에 생긴 국민은행 권총사건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답변
☞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총알 2발이 이번 사건에 피의자에 의한 도난인지? 그 이전에 피해자가 분실한 것인지에 대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 청장답변
☞ 문제는 피의자에 의해서 분실되었다고 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전에 피해자의 관리 소홀로 이 총알이 분실 된 거라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총알과 총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총기와 총알 관리가 소홀한 상태에서 올해 명동에 사격장이 허가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옥외의 경우 사격장설치의 제한이 있지만 실내사격장 설치 제한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동에 실내사격장이 설치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는 말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명동에 사격장이 허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청장답변
☞ 현재 우리나라에 17개의 사격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총기관리에 대한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세요
▲ 청장답변
‘근속승진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올해 경위급 근속승진자가 1천56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선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164개 지구대에서 458명의 순찰팀장과 833명의 순찰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경에서도 일주일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체 경찰인력 92,790명 중 39,790명(전체 43.2%)이 순찰지구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경찰위원회, 심의회보-36, 2005)
▲청장답변
☞ 지역경찰관리자 과정(직무교과 72%, 소양분야 14%, 기타 14%) 등으로 교과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관리자과정은 파출소 개념 일때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찰지구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도 변화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순찰지구대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접촉이나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지역경찰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하는데 교과편성에는 이러한 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데, 청장의 견해는
지 역 경 찰 관 리 자 과 정
1.교육목표 ○ 지역경찰관리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본소양 함양 ○ 공직윤리 및 친절봉사 경찰상 정립
2. 중점교육방향 ○ 공직윤리 및 친절봉사 교육 등 정신교육 강화 ○ 지역경찰관리자로서의 리더십 함양 ○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령, 전문지식 습득 ○ 사안별 초동조치요령 등 사례 위주 문제해결식 수업 진행
3. 과정개요 ○ 구분 : 전문교육과정 ○ 대상 : 경사이상 ○ 기간 : 1주 ○ 시간 : 35시간(1일 7시간) ○ 교과편성 기준 : 직무교과-72% 소양분야-14% 기타-14% ○ 교육방법 : 합숙 ○ 입교요건 : 생활안전과․계장, 지구대장, 사무소장, 파출소장
4. 수료기준 ○ 전체수업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이수 불인정
◎교육인원 배정표
◎지구대별 경위급 인원현황
|
<표> 지역경찰관리자과정 교과체계
분 야 |
교과목 |
시간 |
비율 |
총 계 |
15과목 |
35 |
100% |
소양과목 |
2과목 |
5 |
14% |
1. 경찰윤리 2. 특강(국정지표, 양성평등, 인권, 혁신 등) |
2 3 | ||
직무과목 |
9과목 |
25 |
72% |
1. 자치경찰의 이해 2. 초동수사 지휘 3. 교통관련 법규 및 판례 4. 풍속사범 단속 5. 경찰훈방(즉심) 6. 경찰관직무집행법 판례 7. 경찰관 직무집행사례 연구 및 발표 8. 응급구호 조치요령 9. 생활체육 |
3 2 2 3 3 3 5 2 2 | ||
기 타 |
4과목 |
5 |
14% |
1. 입교등록 및 생활교양 2. 과정소개 3. 자율학습 4. 설문조사 및 수료 |
1 1 2 1 |
▲청장답변
☞ 경찰은 지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이끌려가지 않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경찰교육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시와 질 위주의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의 성과가 교육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현장에서의 업무성과와 직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훈련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서 교육대상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총체적 고객 만족 교육을 지향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선경찰관들이 치안전문가로 성장하려는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대비하여 교육계획을 마련시에 일선경찰관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교육체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