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민공연 795P (1)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750 손배청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할텐데,
문제에서는 과실 있는 병의 행위로 건물이 멸실되었는데 피해자 을이 750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실이 있으니, 750의 요건을 만족하는게 아닌가요?
왜 채권침해에서만 민공연의 해설과 같이 위법성 관련 고의까지 인정되야 750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험적으로 채권침해는 예외로 고의 및 과실을 요한다로 외우면 되는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민공 채권침해 외 다른 사례들 보면 과실만 있어도 750 성립하다보니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20: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20:3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20:4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21: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12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