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기 온첨 수강생입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표 판례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자세히 여쭤보려고 판례 원문을 복붙해와서 질문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에서 공개결정 문서가 송달된 사람들한테는 공개결정이 처분에 해당하고, 문서가 송달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공개라는 사실행위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걸로 기억하는데, 판례 원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수업시간에 주신 판례 원문을 보면
①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 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여기서 첫 줄의 “공개”가 “공개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개”라는 사실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리구요ㅠ
②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조치에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행정결정이 전제되어 있고, 공개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며, 병무청장이 그러한 행정결정을 공개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거나 처분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정결정(공개결정)”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상적격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지..?
③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 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 맨 마지막 줄에 언급된 것처럼 “공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에 대한 논거로 보아야 하는지?
정리하면,
1. ① 에서 “공개”가 공개결정을 의미하는지, 공개조치라는 사실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2. ② ③ 에서는 ‘공개결정’이 처분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업시간에 다뤄주신건 명단공표(공개조치)라는 사실행위의 처분성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어떤 논거로 사실행위가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이 내용은 사례집으로 남은 수업에서 상세히 다룰 겁니다.
물음표 해 놓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