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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2. 29. [교육부령 제00317호, 시행 2023. 12. 29.] 교육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독학정보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4.20>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장 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의 장에게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독학정보안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5.20>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5.20>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20>
[전문개정 2011.7.28]
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1. 산업기사: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2. 기술사ㆍ기사 및 기능장: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②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의 내용이 응시하려는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분야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면제과목의 범위는 원장이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2023.12.29>
1.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임용시험
2.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 「국회 인사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 「법원공무원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1.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2.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5.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7.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8.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③ 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0>
1. 제1항제1호의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 및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 중 5급 공무원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2.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3.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와 제10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또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4. 제2항제8호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전문개정 2011.7.28]
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① 영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5.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6.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① 원장은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용 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 요구 과목 관련 교과목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정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과정 과목의 총수업시간은 70시간(1수업시간은 50분 기준) 이상, 수업기간은 14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내용을 둘 이상의 교과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수업시간은 96시간 이상, 수업기간은 16주 이상이어야 한다.
2. 과정 과목의 교육 내용이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교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과정의 강의 수준은 대학 교육과정의 강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4. 담당 강사의 자격은 대학 조교수의 자격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5. 과정 과목의 총수업시간의 20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사람 및 그 과목의 종합성적이 60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각각 과목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6. 과정 또는 과목 이수자에 대한 학적부 및 성적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학사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8]
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과정설치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정의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과정의 운영이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8]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시험 시기 및 장소
2. 시험방법
3. 응시자격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그 기간
5.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3. 과목면제 확인을 위한 서류(과목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4. 과정별 시험면제 확인을 위한 서류(과정별 시험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응시하는 과정별 시험에 따른 수험료(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의 시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④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자(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전문개정 2011.7.28]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8]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① 원장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는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5.9.25>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학위수여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1.7.28]
제12조
삭제 <1992.2.19>
제13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8]
부칙 <제586호,1990.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199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8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칙 <제704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1999.9.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0>내지 <41>생략
부칙 <제879호,2006.5.2>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13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12.2.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1항제8호,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72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7호, 2022.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