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엽제후유증 관련 문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왜 거부처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이 재심 신체검사 신청을 했고 을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신체검사를 하고 그에따라 무변동처분을 한 것 아닌가요? 어느부분에서 거부가 있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 결정보다 나은 처분을 받기 위함이니 무변동처분 자체가 거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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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관련문제 질문
M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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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17: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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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유리한 더 좋은 등급을 신청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