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늘 양질의강의 감사드립니다.민법공방 496p의 (나) 예외를 보면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만 지체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민법공방 456p를 보면 추심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구두제공으로 변제의 제공을 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496p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구두제공을 한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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