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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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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외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시간아! 추천 0 조회 390 10.05.31 21: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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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1 13:56

    첫댓글 구매확인서는 purchase order라고 p/o라고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신용장 베이스 거래가 아닌 d/p, d/a 혹은 t/t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해외수출은 l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신용장을 신용장 베이스가 아닌경우에는 p/o등이 적격증빙이 됩니다. 즉 공급받는자가 해외업자일 경우에는 굳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가치세법 이나 조특법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즉 국내업체간의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간의 영세율 적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 10.06.01 13:59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의한 영세율 적용은 국내의 2차 밴더(공급업체)가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에는 export license 수출면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굳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면장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역활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관계로 보시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0.06.01 14:00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받는 놈이 국내인이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해외일 경우에는 교부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면장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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