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시사IN 기자. © News1 손형주 기자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산 10조원" 등 발언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55)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박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주씨가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2011년 주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당시 주씨는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 얼추 살펴보면 모두 10조원이 넘는다",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의 유족인 박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씨 발언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인, 전 대통령의 경우 사후 행적·업적에 대한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언내용이) 오래전 사건에 관한 것이고 재산소유 관계 부분은 사안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일반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다"며 "독일 방문과 관련된 발언은 본인도 착오라고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가 같은 혐의로 주씨를 검찰에 고소한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계속 중이며 오는 22일,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댓글 이런걸 왜 참여 재판으로 하지 빨리 진행에서 징역형을 선고 해야지
주진우 생긴대로노네....
쥐뿔도 모르는 것이.....
뭐가 똥인지 된장안지도 분간 못하는 인간이.....
이새끼는 최하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0년으로 판결해야 한다.
주진우 아가리를 그냥 확...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막말돼지넘은 오데서 무슨 막말짓 할런지... 인간 쓰레기들도 '언론인' 이라고?
주진우 죽일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