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 구할때
차가감소득에서 기부금 지출액더하고 5년내 이월결손금을 빼주는데(승철샘)
빼주는 이월결손금의 논리가 혜택인건가요,불이익인건가요...
빼주면 한도구할때 한도금액이 더 줄게되어 안좋을꺼같은데.... 왜 빼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인세 과표구할때
각사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빼주는거 있잖아요...
위에 기부금 구할때도 빼주고 과표구할때도 빼나요?
왜 그런건지 논리가 이어지게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기도 돈없는데 과도하게 기부금 지출하는걸 막기위해서라고...들은듯한 기억이...(한마디로 여유있을때나 기부하란 거죠..)기준소득자체는 과표구할때는 관계 없습니다.(기준소득은 기부금한도만 계산하기 위한것이니까요)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기부금관련 세무조정만 한게 각사소고 거기서 비과세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표입니다.
아....거의 이해된거 같아요 ! ㅋㅋ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기도 돈없는데 과도하게 기부금 지출하는걸 막기위해서라고...들은듯한 기억이...(한마디로 여유있을때나 기부하란 거죠..)
기준소득자체는 과표구할때는 관계 없습니다.(기준소득은 기부금한도만 계산하기 위한것이니까요) 차가감소득금액에서 기부금관련 세무조정만 한게 각사소고 거기서 비과세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면 과표입니다.
아....거의 이해된거 같아요 ! ㅋㅋ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