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토지 쪼개 땅투기·분양사기, 양산시 법 정비로 봉쇄나서
'인·허가 없이도 가능' 허점 악용
- 기획 부동산 업체 잦은 농간에
-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마련
-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등 금지
- 1년에 총 5필지 이하 제한도
법규 허점을 노린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의 부동산 투기나 사기분양 등이 경남 양산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양산시가 법상 인허가 사항을 수반하지 않아도 가능한 토지분할과 관련,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이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동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새로 규정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 개정안을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이라도 해당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는 택지식 분할이거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 필지는 1년에 총 5필지 이하여야 하는 등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시는 현 조례가 다른 세부 조건 없이 관련법상 인허가 없이도 가능한 토지분할의 최소면적(200㎡ 이상)만을 획일적으로 규정,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현 조례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가능) 면적은 200㎡ 이상으로 한다는 게 전부다. 최소 가능 면적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다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이 같은 맹점을 노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 개발이 불가능한 산간지역 토지를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할해 분양하는 점이다. 도로 등 기반기설 설치가 불가한 곳은 건축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은 시 등 당국으로부터 필지분할 승인을 득한 점을 들어 마치 각종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이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원동면과 상·하북면 등 시외곽지 전원주택지 토지 분양과정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기분양이나 부동산 투기를 노린 필지분할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조례 개정으로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막게 된 점도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시는 현재 공익상 등의 목적을 들어 필지분할이 가능해도 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근거 조항이 없어 민원인 설득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시 김상근 지적계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토지분할에 따른 부동산 피해 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