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체크사항
원룸 임대차 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원룸 계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하십시오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액 보다는 커야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후 비교해야 하며 또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한번 경험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