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에 용산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직을 사임한 변호사들이 8일 진행된 용산참사 공판을 두고 입장을 냈다.
지난 8일 공판에서 검찰은 전철연과 용산 범대위가 정치선전을 주도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재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대한 도전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전 용산철거민 변호인단은 “강수산나 검사의 이 같은 주장을 전해 듣고 스스로 헌법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자가 보이는 적반하장의 후안무치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전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죄와 무죄를 가를 수 있는 수사자료를 은닉하고 그것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하는 상황에서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정치선전이냐”고 반문했다.
전 변호인단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변호인들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고 검사는 수사기록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했다”면서 “미국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검사가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더 나아가 검사의 명령불이행을 범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있는 거대한 검찰권에 맞서 개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반쪽짜리 재판을 강행하려는 재판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기피신청을 하고, 검찰의 열람등사거부행위가 헌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등 우리 법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신청과 청구를 한 것이 정치선전이고 재판을 투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판부가 외부세력이니 정치투쟁이니 하며 방어권의 남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수사기록을 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용할 방어권이 있기나 하느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인단은 “용산공판 파행의 본질이 수사기록을 감춘 채 피고인들에게만 형벌을 감수하도록 하려는 검찰의 비뚤어진 법의식과 이에 동조하는 재판부의 비겁에 있음을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면서 “변호인단이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의 부정의를 지적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해온 노력을 한낱 정치선전 내지는 정치투쟁이라고 공격하는 의도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한 몸부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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