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조기 의뢰하여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구제 됨.
1. 사건번호 : 2016-10055
접수번호 : 2016-17485
* 재결일자 : 2016.08.16.(중앙행심) 08.17(일부인용 통보)
2. 청 구 인 : 전영* (인천)
3. 피청구인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15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 1종 대형 및 보통, 2종원자운전면허(3개의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으나 3개 모두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
* 특이사항 : 없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6. 03. 24. 19:00경 전라남도 진도군 00면 소재 식당에서 회사 사장님과 하도급 관계로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진도의 측성상 처음 갔던 길인지라 지리를 잘 몰랐고, 시골인지라 대리운전기사가 없다고 하여 술이 완전히 깨면 가려고 오랜시간을 보낸 다음 본의 아니게 운전하다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이 사안에 대해 2016.05.21.자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처분 받았으나 행심심판을 제기하여, 2016년 8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판결과 "일부인용"되었고,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일부인용)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