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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 2007.10.11
[ 제 목 ]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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