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즈음하여
문학박사 김우영 작가
2026넌 7월 17일(금)은 제78주년 제헌절(制憲節)이다.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기념일로서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이다.
제헌절에 즈음하여 법(法)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다. 법(法)은 기본적으로 멀리있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생활 속에 최소한 상식에 근거한 ‘법률·규칙’뿐 아니라 ‘방법’의 뜻으로도 널리 쓰인다. 또한 옛 글자 형태(灋)에서는 ‘물 흐르듯 순리대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法)의 어원과 의미의 법(法)자는 灋(법)으로, 水(물) + 廌(해태) + 去(갈 거)가 합쳐진 자이며, ‘공평하게 판단하여 잘못을 제거한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본자 법(灋)의 구성은 수(水 氵)물처럼 공평하게 흐르는 이치를 상징한다. 평평하기가 물과 같으니 水를 따른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조문은 잘 알려진 내용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22대 국회의원 300여 명이 그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국회의원들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과연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문처럼 공정하게 집행했느냐고 묻는다면 5,160만 명의 전체 국민 중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답변할까?
권력이 집중되어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게끔 하는 민주주의 기본적인 법체제가 입법ᆞ행정·사법 삼권의 분립이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에서 권력자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고 있다.
권력은 유한(有限)하지만, 정의와 진리는 영원하다고 했다. 영국 정치가이자 종교역사가 ‘존 댈버그 액턴’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자들이여! 배고파 허덕이는 서민의 배를 만져 보았는가? 몸이 아파 고통에 우는 환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는가? 피골이 상접하여 삶을 포기하고 서울 한강가 다리에 서서 뛰어내릴 사람을 위하여 손을 잡아줄 용기가 있는가? 오늘의 삶이 고달파하는 서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었는지? 묻고 또 묻고 싶다.
서울 종로 인사동에 가면 방문하는 단골 학사주점 ‘시인통신(방장 한귀남 소설가)화장실 벽에 어느 시인 묵객이 휘갈겨 쓴 낙서가 생각이 난다.
“돈 있는 놈과 권력자가 법을 지킬 때 세상사는 맛이 난다. 퉤--!”
(2026넌 7월 17일(금) 제78주년 제헌절(制憲節)즈음하여--나은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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