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금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서
채권자 김 000 (000000-0000000)
충남 00시 000 000 71.
(전화 : 010-0007-0112)
채 무 자 김 0 0
주소 미상.
제3채무자 00단위농협
충남 00시 000 000 715
조합장. 000
소관 : 00시 000 000 000지점
(전화 : 933-0000)
청구채권의 표시 : 금 4,000,000원(점유 이탈금)
가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 :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
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가. 신분관계
1. 채무자는 보령 00단위농협 00지소 계좌번호 00000-52-00000
의 거래자이고,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8년 8월4일 보령시 00면 새마을금고
에서 400만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나. 사실관계
1. 채권자는 보령시 명천동 000 00.에 00 토목설계 사무실을 내고
운영하는 000에게 채권자의 00리 109-3번지의 측량및 건축허가 비용
으로 000가 2008년 8월4일 채권자에게 자기부인 계좌라고 하면서
00농협 00지소 고객 김00의 계좌 467103-52-00000에 비용으로 400
만원 입금을 요구하여 채권자는 000를 믿고 당일 김00의 계좌에 400
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채권자는 000와 채무관계로 보령시법원 2012가소 0000
사건으로 소송중에 있는데, 000는 김00은 자기부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법원에 진술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권자도 김00을 모르는데, 채권자가 잘못 송금한 400만원을 점유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김00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수도 없고, 잘못 송금된 400만원
을 회수 하기가 어렵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잘못 송금된 400만원의 청구 본안소송을 제기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선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통장 송금 전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가압류신청 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2.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법 원 귀중
[별 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4,000,000원
채무자(계좌번호 : 467103-52-033613)가 제3채무자(취급점 : 웅천농협성주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 및 위 가압류 명령 송달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적립식펀드예금 10)신탁예금 11)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을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첫댓글 신청의 취지에서 1에서 "채권자는," 을 삽입하시고, 2.......라는 재판을 구합니다.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로 정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볼수있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