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집제 상수용보다 하수용 저질품 많다
품질규격은 합격해도 성능은 천차만별
재생원료 사용으로 안티몬,니켈등 검출
최근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전 탄천물재생센터)이 수년간 수처리제(응집제)를 구매하면서 발생된 구매비리가 서울시 감사에 적발되어 관계자 6명에 대해 파면,해임등 인사 조치가 된바 있다.
납품업체는 응집제 제조사인 M사와 연계된 유통회사로 성능보다는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최저의 제품을 저가로 구매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반입량의 일부를 반출하여 추후 재 반입하는등의 수법을 통해 기업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편법을 지속해오다 적발된 사건이다.(환경경영신문,2021,12,22일자 기사화)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가 공급받는 응집제 규모는 연간 200억원정도로 약품 구매시 반입과정에서 계근을 하여 무게를 측정하나 반출시에는 계근을 하지 않고 있는 허점을 이용한 수법이다.
문제는 이들 응집제 사용이 수처리제에서 매우 중요한 용도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수처리제 규격인 한국공업규격(KS)은 대부분 합격하지만 성능 차이에서는 그 격차가 크다,
지자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구매하는 구매방식은 KS에 합격한 제품은 모두 입찰 참가가 보장되고 대부분 최저가 입찰에 의한 구매를 하므로서 고품질 제품은 특수 분야나 수질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에서만 납품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최인철박사팀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유통되는 제품 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이 58개 제품으로 전체 응집제의 64.4%를 차지하고 황산알루미늄이 24개 제품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처리(응집제)제의 90.1%를 차지한다.
그 외 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1.1%)과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제 1,2호(3.3%),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2.2%),염화제이철액체(1.1%),폴리아민(1.1%)이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과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의 경우는 특허기술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구화학(대표 염복철)이 독점 생산하는데 삼구화학의 제품은 제품에 따라 25만원에서 3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HiBPAHCS 2020,HiBPAHCS 2500)
이들 제조사중에는 1개 제품만 생산하는 기업이 5개사,4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9개사이다.(무기응집제 조합에 가입된 회원사는 15개사로 최근 (주)코솔텍(대표 이용원,백경대),코맥스화학(주)(대표 박승봉,김옥자),화명마루지오(주)(대표 한창호),(주)수정케미칼(대표 조정숙,장수정),(주)이에프티(대표 양경석,박일현),이영화학(주)(대표 윤영진),케이디 케미칼(주)(대표 정석관),(주)유니테크(대표 김승겸),금성이엔씨(주)(대표 나성범)등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성분규격 기준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분규격을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하,페수 처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제품은 성분규격에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응집제의 품목별 성분규격 기준항목(유효성분 및 불순물 함량)에서는 일부제품이 성분규격을 벗어나고 있고 금속류(안티몬 니켈 구리 등) 함량 조사에서는 붕소(B),구리(Cu),니켈(Ni), 탈륨(Ti), 아연(Zn), 안티몬(Sb),알루미늄(AI),망간(Mn)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수처리제 규격별 불순물 항목은(환경부 고시) 비소,카드뮴,크롬,납,수은등이 기본항목이나 미국위생안전재단(NSF)은 셀레늄,니켈,주석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고 고시항목도 폴리염화알루미늄(PAC)의 경우 환경부 고시는 7개 항목,미국 NSF 8개 항목, 유럽연합 CEN 9개 항목, 일본 JWWA 10개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같은 금속류의 다량검출은 원료사용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원가를 낮추고자 하는 생산자와 지자체가 대다수인 구매자가 저가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치되어 성능보다는 가격위주의 시장경쟁이 5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품질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인철박사는 “미국 및 영국의 수처리제 운송 보관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조업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정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사용자 입장에서 수처리제 응집제를 보다 적정하게 사용 주입 할 수 있도록 수처리제의 주입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고, 제조 운송 공정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보완되어야 한다,
ISO 9000 수처리제 제조 운송업체의 자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제조공정심사 등 사후관리강화와 함께 수처리제 유통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최근 서울시 물연구원에서 수처리 투입과정에서 적정량을 자동주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서울시조차 현장에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수도협회(AWWA)와 미국위생안전재단(NSF) 규격을 따라야 하는데 수처리 약품은 미국수도협회, 정수처리는 NSF규격을 따라야 한다.
일본은 품목별 규격과 불순물 규격으로 구분하는데 일본 후생성은 2000년도에‘수도용 약품의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도용 약품,평가항목,최대 주입율등을 제시하고 수도사업자가 사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값을 설정하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있다.(일본 수도협회 규격 JWWA)
유럽연합은 CEN규격을 적용하며 영국은 국가규격인 BS규격이 있으며 BS가 없는 제품은 음용수감시청(DWI:Drinking Water Inspectorate)의 가이드라인에 적용받는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한국무기응집제공업협동조합이 운영된지 50여년이 경과되고 있지만 제품 품질의 개선은 매우 미흡한게 현실이다. 그나마 자율적 품질강화를 위해서는 조합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상하수도협회나 물기술인증원이 있으나 이들 기관도 수처리제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수처리조합(무기응집제조합, 활성탄조합)등과 연계하여 직접생산확인,원료의 공동구매를 통한 품질의 안전성 강화,단체표준인증,교육과 정보 시스템 구축, 유통 이력관리등을 해야 한다. 발주처에 대한 가격조정을 비롯하여 성능 표시를 도입하여 조합이 성능별 1,2,3등급으로 표시하여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등 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품질향상과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