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기준
강의실
- 강의실은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불가
※ 통합강의실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말함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 하기에 적합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시설
-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 마련
-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 설치
- 사무실: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 마련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 마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2. 학습교구기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보유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 그 밖의 용품은
10명당 1세트 보유
- 수시용품
: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받침대, 수시베개, 수시이불 등
- 염습용품
: 수의, 멧배, 염보, 베개, 습신 등
- 입관용품
: 관, 관보, 입관부속물, 결관바, 공포, 명정, 예단, 횡대 등
- 영좌용품
: 위패, 향, 향로, 촛대, 병풍, 사진액자, 교의, 액자리본, 사각상, 부의록, 헌화대, 돗자리, 혼백상자 등
- 상주용품
: 굴건제복, 남상복, 여상복, 삼베중단, 두루마기, 상장, 두건, 완장, 행전, 수질, 요질, 상장리본 등
- 그
밖의 용품 : 조등 등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보유
학습교구의 이미지(그림)
3. 직원배치기준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하며, 외래교수(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기준은 ’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인정함
4. 현장실습연계
① 대상기관
- 현장실습기관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이 경우 장례식장의
빈소 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월평균 시신안치 건수가
20건 이상의 장례식장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하여야 함
- 시・군・구
:
월평균 시신안치 건수가 10건 내외의 장례식장으로 현장실습이 가능하여야 함
실습종류 |
실습연계 가능기관 |
현장실습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장례식장 |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현장실습) 실시
② 실습연계 제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장례식장은 실습연계 불가
5. 교육기관 명칭
‘00장례지도사교육원’으로 기재하되, 간판 하단에 00시・도 제00호(신고번호)를 병기
예시)
00대학부설
장례지도사교육원
서울특별시-제2호
- 기존에
설립된 장례지도사교육원(전국기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부처명),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명칭(줄인 명칭 등 유사명칭 포함)을 포함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 단, 지역명(예:서울, 강릉, 청주)
자체로는 사용가능
※시도행정시스템(자격관리시스템) 및 e하늘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전국 교육기관의 명칭 조회
가능
→ ‘12.10월 예정(시도행정시스템)
첫댓글 소중한 자료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