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동세법 강성규교수님.^^
(제가 다음 비번을 잊어버려서, 저희 부장님 아이디 빌려 글 씁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1년전 합격생 준우엄마입니다.)
아무튼..서론은 여기서 끝내구용...ㅎ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권 매도,매수할 때.
매도가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이구요.(계약금 10%, 잔금 40% 납부했고,부가세 환급받았구요. 입주는 2024년 1월17일입니다.)
매수는 간이과세자예요.
이때 매매시에 매수가 간이과세를 그대로 끌고간다했을 때,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받은 걸 다 뱉어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그게 안된다면 매수가 일반과세로 바꾸고 포괄양도양수로 가면 매도입장에서 뱉어내야하는게 없는건지도 궁금해요.
매도시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분양권이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항상 건강하시구요.
비번 찾아서 다시 제 아이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쿵쿵따리 쿵쿵따!! ㅎㅎ 감동세법 강성규교수님 파이팅입니다!!!
첫댓글 준우엄마님~~
와우~~반가워요~~ㅎ
답글이 늦었네요.
1. 매도인 일반과세자 - 매수인 간이과세자인 경우 : 부가세 발생, 부가세 환급불가, 포괄양수도 불가 입니다.
2. 매도인 일반과세자 - 매수인 일반과세자인 경우 : 부가세 발생, 부가세 환급가능, 포괄양수도 가능
3. 매도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준우엄마님~~
추운날씨에 따뜻하고 마음 훈훈한 연말연시의 나날들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