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1,188건/ 9억3천 만원을 부과했다.
이 달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2015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 면지역 4,500원에서 27,000원 동지역 7,500원에서 45,00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면허종별 부과내역을 보면,
- 여행업, 유흥주점 등 제1종 면허 : 3,823건 / 1억5천8백만원
- 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제2종 면허 : 2,215건 / 6천6백만원
- 통신판매업, 무선국 개설 등 제3종 면허 : 5,987건 / 3억2천9백만원
- 부동산중개업 등 제4종 면허 : 24,885건 / 3억5천3백만원
- 세탁소, 교습소 설립운영 등 제5종 면허 : 4,278건 / 3천만원
면허세납부는 금융기관 납부를 비롯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1899-0341)조회 납부,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CD/ATM기를 통한 카드 및 통장으로 조회해 2월2일까지 납부가능하다.
제주시는 1월 중순부터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 등록면허세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방문민원인에 대한 고지서 재교부, 신용카드 수납 등을 실시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세무과/취득세담당 728-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