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노무사의 산재상담 사례[2] 모텔청소 도중 발목부상
지난 7월말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일하다가 허리와 발을 다쳤다는 재해자를 병원에서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1년 몇 개월 동안 모텔에서 일해온 중국동포 재해자는 세탁과 모텔직원 식사를 위한 요리를 담당하였는데 사고 당일 세탁실에서 나와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냉동생선을 끄집어내어 직원식사 준비를 하려고 가다가 오른쪽 발을 안쪽으로 잡치게 되어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했다는 것, 상 병명은 제2요추 압박골절과 우측 제5번째 중족골 골절이었다.
모텔에 전화를 하여 담당 지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지배인은 모텔안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사고사실을 부인하였고 요양급여신청서 상의 사업주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미날인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같이 모텔을 방문하여 지배인에게 CCTV관람을 요청했다. CCTV에는 재해자가 밀대를 움직이면서 빨래감을 운반하는 장면과 잠시 후 동료 근로자 한 명이 재해자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공단 담당자는 CCTV상의 사고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지배인에게 이러한 경우 최초요양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텔이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어서 산재가입을 시키고 휴업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재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전원하게 되었다. 재해자가 옮긴 병원에서 치료나 환자대우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하여 퇴원조치 한 후 거처가 마땅치않아 병원 근처의 여관에 묶게 되었다.
며칠동안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재해자는 중국에 있는 딸네집으로 가야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여관에 있으면서 통원치료받는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면서 한사코 중국행을 고집했다. 필자가 말리고 달래어도 말을 듣지않아 서울에 살고 잇는 재해자의 여동생을 통해서 서로가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재해자는 출국하였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전화연락을 통하여 재해자의 장해상태, 치료경과내용, 휴업급여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산재종결시의 장해급여 청구를 위하여 재해자 및 그의 가족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갔다. 재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안잔치에 참석해야 하므로 당초에 필자와 약속했던 입국날짜보다 3일 정도 늦게 도착하겠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재해자와 같이 주치의를 면담하였다. 엑스레이촬영을 하였고 제2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골절부위와 압박율을 장해진단서 상에 받아내었으며 압박골절과 우측 제5번째 중족골 골절에 대해서는 상병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지속적인 요통이 있고 요추부의 관절운동에 제한이 있으며 우측족부의 지속적인 동통과 부종 그리고 보행제한이 있다는 장해상태를 장해진단서 상에 받아내었다.
장해진단서가 첨부된 장해급여청구서와 각종 의무기록사본 그리고 엑스레이 필름을 CD에 복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였다.
장해심사일에 재해자는 공단자문의사에게 장해심사를 받았는데 자문의사의 스케줄 관계로 신경외과심사만 받고 정형외과심사는 다음 주에 받기로 통보받았다.
이때, 재해자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항공권예약이 되어있고 예약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까지 장해등급의 결정을 끝내줘야 한다고 하였다. 부랴부랴 공단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정형외과심사는 공단 담당자가 직접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하였다.
주말에 장해등급의 결정통보를 받았고 그동안 재해자가 직접 지불하였던 치료비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다. 노무사와 재해자가 한국과 중국에서 어렵게 교통하면서 추진해 왔던 산재업무가 종료되는 순간이었다.
산재/노무상담: 해외동포지원센터 02-3281-8009
@동포세계신문 제281호 2012년 11월 23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