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16619,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이른바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사업자들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변경의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합의의 실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본문).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시장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부당한 가격이 형성됨으로써 그 가격으로 거래를 한 시장참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위법성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실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이익상태와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실행으로 불이익하게 변화된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가 손해가 된다.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이른바 간접구매자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간접적인 용역공급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중계통신망을 연결하여 신용카드 조회․승인 업무, 매출전표 매입 업무 등을 하는 사업자)들이 담합에 의하여 VAN 대리점인 원고들에게 지급될 Draft Capture 수수료를 인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의 수수료 담함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의 손해액 산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