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자동차 영업사원 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위임ㆍ위촉 계약으로서 인적 종속성(구속력)이 전혀 없는 즉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적인 업무형태로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대보험을 적용시켜달라는 이기철님의 요청에 답변한 공문 중의 내용입니다.
이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정부당국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자신이 개인사업자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해당사업장에 엄연히 고용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속업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업체에 등록하고 프로그램사에 등록되어야 오더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님이 운전이라는 노동을 대신 시키기 위하여 업체에 의뢰를 하고 업체는 자신들에게 또는 자신들의 연합에 소속된 기사들에게 오더를 주는 것이지요.
일례로 청소용역업체와 비교를 하자면 그들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청소원을 필요로 하여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청소용역업체는 소속된 청소원을 파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여타 일용직도 마찬가지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원이나 경비원은 개인사업자입니까?
“인적 종속성(구속력)이 전혀 없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이라는 노동을 제공하는 중에 손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는 소위 락(배차제한)을 걸어 다음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이것만으로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요.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이 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손님과 동행하여 운전을 하는데 기사 맘대로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며 가고 싶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청소원이 파견되었다고 하여 건물주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역업체가 그 청소원을 따라다니며 일일이 지휘 감독합니까?
업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업체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업체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적인 업무형태”
이것은 살짝 인정할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적인 업무형태라 하여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고 싶은 날에 일한다고 하여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이는 대리기사가 총매출(대리요금)의 80%를 갖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용역업체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지불한 청소비 100원을 청소원이 80원 가져가고 20원을 용역업체가 갖는다면 여기서 청소원이 사업자가 되고 용역업체는 피고용자가 되는 것인가요?
대리기사는 신성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그때 그때 임금으로 지급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손님은 업체에 대리기사를 요청하고 업체는 소속된 기사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손님과 기사가 일대일로 계약을 하여 서비스를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얼토당토 않는 말장난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여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등의 권리를 안주려고 하는 저들 정부당국의 행정편의주의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당국은 속히 대리운전업체를 허가제로 하여 정당한 근로계약을 대리기사와 체결하게 하고 대리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권리는 잠자고 있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첫댓글 옳으신 말씀!!!!
잘배웠습니다.
제가 제도권에 들어가면 대리기사님들도 4대보험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자성인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 미국 등은 노동자로서의 법적인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나 우리는 다릅니다. 투쟁으로 쟁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5년 대구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