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불기소한 강북경찰서 수사관 경제팀 김장수.김태경.함학성. 동대문경찰서 경제팀, 김기원, 김자한.장재식.소중호. 유헌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덕곤,서종혁,장재혁.신명호.이승혜.그리고 항고 고등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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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조사해야 합니다.말장난 형식에 거친 경찰조사 의견서가 검사의 판단에 완벽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송치된 서류도 안쳐다보고 그대로 불기소 합니까?고소인이 판단할 때 전혀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내용과 거리가 먼 조작된 내용 입니다.범죄인간이 계획적으로 장부를 조작하여 횡령하고, 초등수사를 해야하는 경찰이 사건을 맡아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뇌물쳐 먹고 조작하고,
기소의 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또 다시 이권에 개입하여 사건을 조작하면 피해 입은 국민은 어디로 하소연 해야 합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면 이렇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을 사법부 종사자 스스로가 직무유기하여 일을 만들어 내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중대한 사회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작된 초등수사를 송치 받아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불기소하여 항고.재정이 이루어지면 상고 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범죄 행위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국민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업무를 직무 유기하여 국민에게 피해 입히는 행위 이런 저속한 행위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공정한 사회를 부르 짖어면서 직무에 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회사의 인출된 자금이 개인소비로 횡령된 사실이 명백한데...상식에 벗어난 글 장난으로 사건을 덮어면 수사를 잘한 검사인 것입니까? 국민이 피 땀흘려 낸 세금이 사건을 조작 하라고 받는 댓가 인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라고 받는 댓가입니까?
차라리 고소인에게 수사권을 주면 금방 해결할수 있는 일인데. 왜 직권을 남용하여 상식에 벗어난 엉터리 수사로 고소인을 의무 없는 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중소기업을 죽이는 당신은 분명 살인자 입니다?
만약 범죄 피해 입은 국민이 당신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고 한번쯤 생각했다면 이러한 후안무치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초등수사가 조작되어 잘못되면 바로잡기 힘들다는것입니다.천하가 다아는 상식입니다.경찰수사관이 장난짓 한것을 바로잡는게 검사의 직무아닙니까?
강북 김장수 수사관이 장부를 보니깐 이년이 간도크게 많이도 해먹은게 뻔히 보이니깐 구더기처럼 붙어 찐한 국물 실컷 얻어쳐먹고 온갖 브로커 노릇하여 횡령에 빠져나가는 기술을 6개월간 받았는지 듣도보도 못한 트릭기술을 가지고 조사에 조작하고 검찰청 하기언한테 연결 시킨 다음에 수사하다가 이첩한 사건을 당신이 이첩받아 수사 지시한 주사보 신선한이 2일간 공작수사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일을하다가 낙마사고로 2개월 병원에 수술받고 있는 동안 듣도 보도못한 3류소설로 가공 조작하여 불기소 처분에 항의로 3부장 검사 남 상봉이 한테 찾아가 항의하니 당신이 나를 보고 “그럼 한번해볼까? 지컬이는데 국민한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피해자 하고 맞장을 한번 뜨자는 건가? 아니면 부장검새하고 연세대 선후배이니 까불지 마라는 뜻인가?
그리고 주사보 신선한이가 증거를 정리하여 갖고 오라고 해놓고는 폐렴걸려 가면서 15일간 밤샘하여 증거를 챙겨 갖다주었는데 “왜 이런 증거를 갖고왔는가라고 소리치면서 배척하여 고함지른 넘이 잘하는 짓인가?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계정에 차변과 대변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못합니까? 회계발생주의 원칙에서 은행에서 인출하면 금전출납부에 입금이 되고 경비지출이나 제예입.허위계정으로 출금으로 기장되면 돈이 없어지는 것도 모르십니까?
결국 피의자는 흑자나는 회사의 자금을 전부 인출하여 횡령하고, 부족한 회사 자금을 메우 카드대금을 상환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핵심 횡령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개인자금과 빌려온 관련사 차입금25억원을 부채자산에 두고 매년 야금야금. 부채자산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하여 매년 카드대출금으로 위장하여 횡령한 것입니다.
고소인의 결재없이 인출된 자금이 회사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행이 확정되지 않는 불확실한 자금을 누구 맘대로 3일에 한번씩 인출합니까?
횡령한 자금이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 통장에서 인출되어 허위계정으로 피의자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빌려준 돈 받았다고요? 100만원 급료받는 자기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 다니는 회사에 고소인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것이 심봉사가 같은 상식입니까?
당신들 매원 월급받아 모아온돈 안쓰고 굶어 가면서 어려운사람 한번도와 줄수있는지 물어봅시다?
정당한 차입금이라면 차입 계정에 있어야 하고 원칙대로 기장하여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 금전출납부에도 없는 차입금이 어떻게 있을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까?
사업하면서 돈을 빌릴때가 그리도 없어 직원한테 돈을 빌려 사업합니까?부끄럽지도 않습니까?고소인은 평생사업하면서 아내와 1금융권 말고는 돈을 차입한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주장대로 법인 도장이 고소인이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피의자가 임의로 3일에 한번씩 법인의 적법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이 인출되어 횡령되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은행자금 인출시 출금 전표에 결재가 있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할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고소인의 지시에 의하여 경리가 없으면 그때 그때 경리했다고요? 대한민국에 법인회사 그때그때 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경리하는 직책도 있습니까?
경리 안했는데 18년간 은행가서 법인자금은 왜 임으로 인출하여 피의자 및 관련인 통장에 횡령금이 피의자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그누구도 인출할수 없도록하여 지속적으로 횡령금이 입금되었겠습니까? 그리고 횡령하여 입금한 통장에 인감도장이 다르다고구요?피의자의 인감 도장으로 횡령금을 입금한 후 그 누구도 인출할수 없도록 인감을 사용하여 통장을 개설한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조사없이 엉터리 수사로 양심에도 없는 거짓포장을 하십니까?..
그리고 횡령금이 입금된 피의자 및 관련인 계좌에 개인소비가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함에도 대표자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차명계좌라고요? 당신 같으면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여 법인자금을 여직원 통장에 그때 그때 수임료를 탈세하여 입금하여 사용하세요?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하루가 지나면 가지급금인정이자가 18%중과되는데 당신이 판단하는 자금운영 방법으로 운영하면 세법을 모르고 경영을 하는 것이 되는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횡령 피해사실이 명백한데 고소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고요? 대한민국 은행통장 기록이 가짜입니까? 한번이라도 제출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보고 그런 형식적인 말을 하십니까? 피의자 통장에 입금된 법인자금이 개인소비가 이루어진 증거가 명백한데 왜 증거가 부족합니까? 혹시 진실이 보이지 않는 눈뜬 봉사입니까?
서울대.연세대 사법고시는 동태눈으로 거꾸로 배워습니까? 차라리 거짓말 추리 소설을 잘 쓰는 3류 소설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는게 나을 것 입니다
피의자가 초등 수사할 때 강북 수사관 김장수에게 6개월간 내통하면서 수사는 하지않고 있다가 횡령을 빠져나가는 기술을 교육을 받았는지? 듣도보도 못한 기가막힌 거짓말을 짜여진 각본에 연출하여 불기소 송치한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교활한 피의자가 거짓 눈물이 그리도 진실한 것으로 보여 집니까?
인출된 금액이 법인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계산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피의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카드대출받아 법인통장에 입출금 조작되어 다시 인출하면 빌려준 돈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작한 카드대출금을 갚으려고 매년 수억원을 인출하여 카드대출금으로 빌려준돈이라고 횡령합니까?
회사의 전년 이월 이익 잉여금이 많아 자금이 풍족한데 왜 카드대출금을 받았는지?카드대출금이 년월일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차입시 법인의 적법한 절차가 있어는지?통장기록과 금전출납부를 확인을 한번만 해도 금방 알수있는데 왜 확인 안합니까?계정별 원장을 과다계상하여 대표자 가수반제금으로 횡령안하면 거액 법인자금을 어떻게 횡령합니까?
피의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다면 주임종 단기 채무 계정에 부채자산이 왜 매년 수억원씩 고소인에게 상환 된적이 없는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한번쯤 결산서 정도는 확인하여 수사를 해야 하는 원칙이 아닌가요?
법죄로부터 피해입은 국민의 고소장은 사법기관의 종사자들이 한 장에 이권개입하는 전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려면 맡은바 의무에 원칙과 사명감으로 모든 업무처리를 한점 의혹없이 피해입은 고소인을 이해할수있도록 엄정 수사하여 공평정대하게 법대로 처리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사법기관이라 할것입니다, 당신 한사람의 부정 행위 때문에 검찰 전부가 욕을 먹도록 한게 잘한 일입니까?
국민이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를 국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하여 사사로운 이권에 개입하여 불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대질조사없이 범죄사실을 은폐조작하여 불기소하는 바람에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하여 삶의 일터에 충실이 종사하는 직원과 회사를 잃고 고소인의 가족의 생명조차 잃게 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법치국가에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권에 개입한 수사로 억울한 고소인을 한번더 고통을 주는 실감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 검찰의 감찰부는 무얼하는 곳입니까? 각 검찰청에 직무와 관련하여 검찰직원들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감찰부 의무 아닙니까? 대형 사건이 터져 꼭 사회 잇슈가 되어야 감찰 하는 것이 감찰부 의무입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사법비리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 피를 토하여 죽어가야 감찰 의무를 국민을 위해 언제 제대로 할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까?
첫댓글 저도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010-2772-777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