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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 "'철부지 영식이' 문준용, 그걸 또 받아먹을 줄 몰랐다"^^
-중앙일보(6/22)-
‘시무7조’라는 국민청원 글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해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38)씨의 국가 지원금 6900만원 수령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22일 조은산은 블로그에 ‘철부지 영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영식(令息)은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단어로 대통령의 자제를 뜻한다.
그는 준용씨가“내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이 피해가나”라고 발언한 내용을 다룬 뉴스를 공유한 뒤
“이 뉴스가 잠시 나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부럽다. 저 당당함이 말이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앞서 문씨는 논란이 된 지원금 수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이 피해가냐”고 페북을 통해 항변했다.
-문준용씨는 지난 18일 지원금 수령 사실을 페북을 통해 알렸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과 서민 교수는 지원금 수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사진 서민 단국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21일 논란에 대해 항변하는 문준용씨의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조은산은 “내 나이 이제 곧 마흔, 인생의 전반전이 막 끝나갈 무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굴러먹으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또한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일이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 삶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아들이자 20억 자산가의 아들로서 타인에게 돌아가도 됐을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낸 영식의 행태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아쉬워했다.
조은산은 “돈 없고 빽 없는 일개 경찰관이 대통령의 아들을 검문하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할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대통령 아들을
손에 땀을 쥐고 바라봐야 했던 심사위원들이 그렇듯이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한차례 그의 정부지원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끓었던 여론”을 언급한 뒤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 받아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받은 건 둘째 치더라도
말은 좀 곱게 했더라면 좋았겠다.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다”라고 글을 마쳤다.
문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수령한 게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는 문씨가 지난 18일 스스로 페북에 지원금 수령 사실을 알렸다.
이번에도 비판이 일자 문씨는 21일 페북에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이 없는데도 저를 뽑겠나. 실력이 없는데도?”라는 글과,
“제가 얼굴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제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가겠네요?
세무소 가서 이름 쓰면세금 깎아주겠네요?
이제 그럴 일 없는 세상에서 다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그런 불신을 근거 없이 조장하는 겁니까”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며 항변했다.
문씨의 수령금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유라야 미안하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문씨의 행동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누렸던 특혜와 비교했다.
문씨와 SNS를 통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했다.
문씨는 국감 출석과 관련해 22일 페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저를 국감에
불러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에게는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맞섰다.
앞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의 아들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도 5년 동안 쉬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대통령 아들로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공부하라”는 김남국에, 조은산 “웬 김어준 왁싱하는 소리?”^^
-조선일보((5/11)-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깡통 정치인”이라며 “알고리즘 공부 좀 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인터넷 논객 조은산이 “법 공부 좀 하시라”고 충고했다.
조은산은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안 대표가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의 창업주였던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런 그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 하는 소리냐”고 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같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또한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임대차 3법 논란 때 김 의원이 윤 의원에게
“주택 가격은 수요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대료 오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빗댄 것이다.
조은산은 “(김 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 공개법은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37조2항을 거론하며
“김남국 의원은 뭘 배웠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나. 법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
**아래는 ‘김남국 V3 안철수’ 전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
안철수 대표가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의 창업주였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그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 하는 소린가.
이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같고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포퓰리즘의 대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다름없고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참고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논해본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3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고 기사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이건 뭐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
내가 어느 날 자다 깨서 일어나 네이버에 접속해보면 이 꼴을 보게 되는 건가?
딴지일보 PICK
문재인, 국무 회의 참석 '집값은 안정돼가고 있어'
(댓글은 최신순)
딴지일보 PICK
시진핑 국가주석, 알고리즘 공개법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판박이,
일대일로의 결과물이라는 극찬에 文 화답.
(댓글은 최신순)
딴지일보 PICK
이재명 , 기본주택·기본소득에 이어 기본 안주 제공. 만취한 누리꾼들 '열광' [전문]
(댓글은 최신순)
중앙일보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개수작이냐'
(연예 기사로 분류되어 댓글 작성이 제한됩니다.)
이제 말해달라. 진정한 대자보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지른 지적 배설물에 불과한 발의안을 접하며
내가 김남국 의원님께 묻고 싶은 건,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 질문이다.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 또한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시장 경제에 파고든 국가가 결국 빈부 격차의 확대를 초래했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파고든 국가가 전·월세 난민을 양산했으며 관념적 정의에 파고든 국가가
조국 사태를 촉발했다.
이제는 언론에 파고든 국가는 뭘 어떻게 망칠 것인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전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법, 행정법 등 하위 법령을 통해서도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으로 그 개념이 파생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제도의 팽창성과 법률의 확장성에 대응해 제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충족시키며 권리를 탐닉하는 인간적 본능을 지켜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말한다. 그게 법이고, 국민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 법 발의한 의원들을 위해 쓰레받기를 준비하자.
어렵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
요즘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법 과목 배우던데.
아래는 김남국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조은산 새 글의 발단이 된 글)
<안철수 대표님, 알고리즘의 책임성 강화는 ‘플랫폼 경제’의 공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기회와 시민권
(Big Data :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이라는
보고서(2016.5.) 등을 읽어보고 공부 좀 하셨으면 합니다 -
1.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시대의 도래
알고리즘 규제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포털 뉴스 기사배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 택시, 유튜브, 대리운전, 맛집 추천, 치킨 배달 등등
데이터의 추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의 주체가
사람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검색 기능과 추천기능에 머물던 알고리즘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터넷 상품의 거래구조와 공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포털 뉴스를 통해서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게 되었습니다.
2.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알고리즘의 배반
‘알고리즘’은 특정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일정한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고,
마치 AI와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 검색 노출 순위, 택시 기사 배정, 뉴스 기사 배열 문제 등등
과연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 미국에서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 문제, 쇼핑 검색 노출 순위의 조작 문제,
플렛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그룹군’을 배제하는 문제 등등 무수합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의 편향성과 왜곡된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입견이 반영할 수 있고,
알고리즘이 기반한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냐, 이용하는 사람의 편견 등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차별적,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차별적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든 제도적이든 알고리즘의 책임성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급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3. 더 이상 기업 자율규제에 맡겨둘 수 없고, 공개해서 사회적 감시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개발자의 성향이라든가,
선입견 또는 회사의 압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불순한 목적에 따른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불공정한 알고리즘이 구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알고리즘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기업 자율규제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영업 기밀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비밀스럽게 알고리즘을 숨겨 두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공개해서 사회적 감시와 공적인 정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EU는 이미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2016년 알고리즘 규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EU의 GDPR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 기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적 규제의 수단으로 정보 주체에게 알고리즘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2016년 대선 여론 조작 논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급격히 진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4. 알고리즘의 책임성 강화는 ‘플랫폼 경제’의 공정에 관한 문제
아울러 알고리즘의 책임성 강화는 ‘플랫폼 경제’의 공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뉴스 포털의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뉴스를 포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우리의 인식은 철저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를 위한 건강한 여론 형성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합법적으로 조작된 여론을 만들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뉴스 포털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플렛폼 경제의 공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기업의 내부 절차나 기준에만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알아서 잘 하라고 개별기업에 맡겨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공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매우 시급하고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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