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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를 따르면, 영국의 회사원 중 1/3이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보거나 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직원 중 87%가 상사의 개인적인 이메일을 본의 아니게(?) 읽어 보았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읽은 후에는 대부분이 이런 일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 가장 관심 있게 읽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은 직장 내 관계(inter-office relationships)에 관련된 것으로, 일단 한 직원이 그 내용을 알면 삽시간에 직장 내 모든 직원에게 퍼진다는 것이다.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진 일은 직장 동료나 상사의 개인 홈피에 들어가 개인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소개팅이나 맞선을 볼 때에, 미리 개인 홈피나 블로그에 들어가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보편화되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난 뒤, 상대방과 자신의 취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그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행위를 cyber-snooping 또는 cybersleuthing이라고 한다. cyber-snooping은 비단 개인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몰래 보면서 회사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는지, 기밀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의 인터넷 활동을 cyber-snooping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하여 기업의 감시 활동을 바로 보여 주었다. 이런 기업들은 직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 이메일 감시 소프트웨어, 정보 유출 방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이버 활동까지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소식에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의 특성상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cyber-snooping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개인 전화나 이메일 등 사생활이 담겨 있는 통신 내용까지 드러낼 이유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기업들은 필요 때문에 cyber-snooping을 하려면,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직원의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이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법안에는 허점이 많아, 많은 기업에서 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원의 개인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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