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2015. 3. 1. ~ 2016. 2. 29 까지 1년 풀로 근무했구요,
현재 2016. 3. 7 ~ 8. 31 까지 계약하여 근무 중 입니다. ( 10호봉)
Q1. 제가 3. 1 ~ 3. 6 까지 공백기(무직)가 생겼었는데, 건강보험료를 9천원정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서 납부했습니다.
이거 납부하는 거 맞나요? [ 3월 67,320원 건강보험료도 공제내역으로 납부하였음.]
Q2. 3. 7 부터 근무했기에, 3월 일한 날은 한달이 안되는데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교원연구비(56,450원)만 일할계산되어 나왔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월할계산되어 나왔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Q3.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3월 달에 안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8. 31까지 근무니까
8월에 일한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나중에 따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 전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Q4. 제가 10호봉에 지금 학교에서 4달 째 일을하고 있기 때문에 7월급여에 정근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에 안나와있네요, 행정실에 문의하면 될까요?
^^ 나름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답변이 명확히 없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댓글 션생님이 생각하시는게 다 맞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