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안단테 공직선거법
 
 
 
카페 게시글
Q&A[선거법질문&답변]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재유 추천 0 조회 87 23.01.30 09: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1.30 15:41

    첫댓글 1.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이므로 선거일에는 전화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2. 맞습니다.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1년 365일 가능하고, 4호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를 제외한 364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