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올인원 p.153에 제59조 2항 3항에는 보라색 글씨로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이러고 적혀있는데 나머지 1항, 4항, 5항에는 <언제든지 가능>이라는 말이 없어서요.
1. 이중 1항, 5항은 따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4항도 따로 허용되는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 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 전과 선거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4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이므로 선거일에는 전화 선거운동을 못합니다. 2. 맞습니다. sns 등 온라인 선거운동은 1년 365일 가능하고, 4호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를 제외한 364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