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 - 5호
죽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844번지 일원 죽도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54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보령시 관광과(041-930-657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
2023. 1. 6.
충 청 남 도 지 사
가. 관광지명 : 죽도 관광지
나. 위 치 :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844번지 일원
다. 지정면적 : 72,783.4㎡ (변경없음)
라. 시 행 자 : 보령시장
마. 사업기간 : 1995 ~ 2025년 (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항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 게재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변경 없음)
자. 기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본 승인 고시로 갈음하며,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