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전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이란 계정과목 자체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ㅜㅜ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이라는 계정과 연관지어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매도가능증권은 Balance Sheet의 비유동자산-투자자산에 해당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투자 대상 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주가, 비상장회사일 경우 연말 결산에 따른 총자본의 지분해당 금액의 변동을 따져서 애초에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기초투자가액보다 평가가액이 높으면 평가이익, 낮으면 평가손실이 됩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 B/S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에 해당됩니다.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투자한 회사가 상장폐지/부도 등으로 계속기업의 전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산가치 등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과 기초투자가액(전기 B/S상에 남은 금액이 아닌 원래 투자금액)의 차이를 감액손실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평가손실 계정이 있는데 이때 상계처리 해줍니다.
예) 2007.03.11 에 상장회사 (주)하찮은 의 주식 100주를 매입(장기보유목적), 주당 매입가 5,000원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 대] 현금/보통예금 등등 500,000
* 2007년 기말 (주)하찮은의 주가가 4,000으로 하락
차]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0,000
* 2008년 기중 (주)하찮은이 최종부도처리, 청산절차 진행, 주당 회수가액은 1,000원으로 추정
차]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400,000 대] 매도가능증권 300,000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100,000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산세무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비슷한 문제도 나와요~~(전 그때 틀렸음 ㅜㅜ)
뉴스/신문 등을 보다 보면 가끔 모 회사가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은행 등의 채권단에서 부채 탕감을 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 "장기투자증권 손상차손" 같은 계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투자증권은 매도가능증권도 있지만 만기보유증권(장기 회사채 등) 같은 것도 있으니...
아, 마지막으로...
완벽한 답변은 아니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