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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찌민시 세관이 ‘한국 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대규모 간담회 -
- 간담회를 통해 통관 규정 정보 및 질의응답 공유 -
□ 개요
행 사 | 2018년 호찌민시 세관 - 한국 진출기업 간담회 |
일 시 | 2018년 7월 10일 |
장 소 | 호찌민시 세관 대회의장 |
주 관 | KOTRA 호치민 무역관(한-베FTA 활용지원센터), 호찌민시 세관, 코참 |
후 원 | 주호치민 총영사관 |
ㅇ 2018년 호찌민시 세관(Cục Hải Qua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간담회
- 지난 7월 10일, KOTRA 호치민 무역관의 한-베 FTA 활용 지원센터는 호찌민시 세관 간담회를 주최함. 참고로, 전년도 동명의 간담회는 6월 13일에 진행된 바 있음.
- 호찌민시 세관 간담회는 한국 기업들에 베트남 최신 관세 규정 및 지재권 보호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찌민시 세관에 전달함으로써 양측 간 네트워킹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이 행사에는 호찌민시 세관의 딘응옥탕(Đinh Ngọc Thắng) 세관장을 포함해 30명의 베트남 세관 공무원들과 150여 명의 한국 및 베트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KOTRA 한-베 FTA활용지원센터 KOTRA는 한국 및 베트남 기업들의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베FTA) 활용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호치민 무역관과 하노이 무역관 내 한베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음. 각 무역관 내 FTA센터는 상품별 관세 상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통관절차 애로사항 보고, 우리기업 방문, 미니 설명회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한베FTA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호치민 무역관: 변상현 관세사(leean@kotra.or.kr) - 하노이 무역관: 박은실 관세사(parkeunsil104@gmail.com) |
□ 호찌민시 세관 응답 내용 정리
호찌민시 세관 간담회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2018년 호찌민시 세관 간담회에서 교류한 질의응답 중,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주요 답변 10건을 정리한 것임.
- 단, 호찌민시 세관의 응답과 견해 해석은 당국의 관할지인 호찌민시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함.
- 베트남 세관들을 총괄하는 기관은 베트남 세관총국(하노이 위치)임. 아래 표에 요약 정리된 호찌민시 세관의 질의응답은 베트남 전역에서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질문1) 생산 공정 일부를 아웃소싱하여 완제품을 제조할 시, 수입 원자재에 면세 여부 베트남 세관총국은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할 시 ‘원자재에 적용되는 수입 관세 또는 환급 여부’를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문(4007/TXNK-CST)으로 통보했음. 해당 공문에는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한 기업이 ∆가공 공정을 전부 아웃소싱하여 완제품을 만들거나 ∆일부 가공 공정을 외부 업체와 나눠 생산한다면, 수입한 원자재는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 세관총국은 현지 시행령 Decree 134/2016/ND-CP(이하 Decree 134) 제12조를 근거로 제시함. 이 조항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베트남 내 수출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제조 공장에 수입 원자재를 가공할 기계와 장비를 갖추고, 해당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세관총국은 이 조항을 ‘아웃소싱은 면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함. 생산성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함. 특히 첨단산업은 복잡한 공정을 하나의 기업이 모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 지금까지는 전체 또는 일부 아웃소싱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출 후 정산 절차에 따라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증명하여 관세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했음. 세관총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치가 본격으로 취해진다면 베트남 가공산업 발전과 양국의 제조/수출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호찌민시 세관에 이를 건의하고 의견을 요청함.
호찌민시 세관 답변1) 현행 시행령 상, 아웃소싱 제조 공정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는 면세 대상이 아님. 베트남 수출입 세법 제 16조 7항에 의거하여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자재, 부품”은 관세 면세 대상임. 한편 Decree 134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한 회사가 생산 공정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없음. 호찌민시 세관은 한국 기업이 전한 어려움을 이미 인지하고, 이러한 경우 면세가 가능하도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상신한 바 있음. 그러나 세관총국 산하 수출입 세금 관리국의 1738/TXNK-CST 공문(2018.4.11.) 및 2405/TXNK-CST 공문(2018.4.14.)에 따르면, 베트남 내 기업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료와 자재를 (그 기업의 지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하여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 Decree 134에서 규정하는 면세 대상이 아님. 현재 베트남 재무부는 중앙 정부에 Decree 134 개정 및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 각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임. 호찌민시 세관의 의견은,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된 원자재는 그 제조 공정이 아웃소싱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 면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임. 질문2) 수출 임가공을 위해 베트남으로 수입한 원자재가 남았을 시, 잔량을 구매하는 방법 질문 기업은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임. 임가공 계약을 통해 한국 본사로부터 원사를 무상 공급받아 베트남 공장에서 가공함. 이렇게 생산한 원단은 베트남에서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함.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사는 잔량이 발생되곤 하므로, 베트남 공장이 한국 본사로부터 이를 구매하고자 함.
호찌민시 세관 답변2) Circular 39/2018/TT-BTC(이하 Circular 39) 참고 안내 임가공 계약이 종료될 때, 원자재 잔량 구매자가 임가공업자가 아닌 기업/개인이라면, Circular 39 제 86조에 따라 현장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함. 참고로, Circular 39는 Circular 38/2015/TT-BTC 개정 시행령임.
Circular 39/2018/TT-BTC 58. 5. 통관 수속 a) 수출자의 책임 a.1) 수출 및 복합운송 신고 시, ‘보세 운송 목적지(Điểm đích cho vận chuyển bảo thuế)’란에 수입 통관 절차를 실시하는 세관의 코드를 명시해야 함. 또한, ‘기업의 국내 관리 기록(Số quản lý nội bộ của doanh nghiệp)’란 또는 ‘기타(Ghi chép khác)’란에는 #&XKTC를 작성하면 됨. a.2) 규정에 따른 수출 절차 이행 a.3) 수입업자가 수입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수출 통관 절차가 끝났음을 통보 a.4) 후속 절차를 위해 현장 수입업자로부터 완료된 현장 수입 신고서의 정보를 등록 b) 수입자의 책임 b.1)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수입 신고서의 ‘기업의 국내 관리 기록’란에는 #&KXTC라고 명확하게 수출 신고서 번호를 기재해야 함. b.2) 규정에 따라 물품 수입 절차 이행 b.3) 현장 수입 절차를 완료한 직후, 현장 수출업자가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끝났음을 통보 b.4) 수입 물품의 통관 수속이 끝난 후에만, 물품을 사용할 수 있음. 질문 3) HS 코드 변경에 따른 FTA 관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문 기업은 한국 본사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함. 2016년 1월부터 적용한 HS 코드는 AAAA.AA이며, 해당 MFN 관세율은 0%임. 2018년 2월, 당사는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동 품목은 HS 코드 AAAA.BB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해당 HS 코드의 MFN 세율은 3%이고 한-베FTA 세율은 0%임. HS코드 변경 통보일 이후 당사는 AAAA.BB로 수입 신고하고 한국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0% 관세율을 적용 중임.
호찌민시 세관 답변 3) 사후 적용 기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FTA 세율 적용 가능 ㅇ 2018년 2월 이전 수입 신고 분에 대해 관세율 3%를 납부해야 하는지? - 2016년 1월 ~ 2017년 2월 수입 신고 분에 대해 관세율 3%를 납부해야 함. 그 이후는 한-베FTA사후 적용 기간에 해당하므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통보일 이전 수입 신고 건이 추징 받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한-베FTA 사후 적용을 받아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사후 적용 기간 이내라면 가능함. ㅇ 한-베FTA 사후 적용 기간(1년)이 경과한 수입신고 건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불가능함.
답변은 Circular 38에 근거해 작성됨. 수입 신고인은 우대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고인이 FTA 세율이 아닌 MFN 세율을 적용하여 통관이 끝난 후, 세관에서 HS코드를 변경하거나 신고인이 스스로 이를 수정하여 수출 세율이 변경된 경우 모두 가능함. 단, 한-베FTA 사후 적용 기간을 이미 경과했다면 원산지 증명서의 법적 가치가 소멸되므로 (조정된 HS코드의) MFN 세율을 적용해야 함. 질문 4) 수출가공기업(EPE,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의 내수판매 한도 및 정산 단위 질문 기업은 베트남에서 전자제품의 부품을 생산함. 설립 당시에는 생산 물품 전량이 수출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재는 베트남에 소재한 삼성 등의 기업에도 내수 판매 중임. 향후 현지 판매 비중이 40%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
호찌민시 세관 답변4) Decree 114/2015/ND-CP, Decree 82/2018/ND-CP 참고 안내 ㅇ EPE 내수판매 제한 비중은? - 수출·가공 기업의 내수 판매 비중이나 한도에 관한 규정 없음. ㅇ 내수 비중이 높아지면 EPE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 - 내수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EPE에 영향 없음. ㅇ 정산 시 원재료는 면적으로, 제품은 개수로, 스크랩은 중량으로 관리 단위가 다름. 단위는 다르지만 단위 간 상호 변환은 문제가 없음. 이 경우, 서로 다른 단위로 정산 처리해도 괜찮은지? - 기업이 세관에 기존 등록한 한도와 대조했을 때 단위 간 변화가 합리적이라고 세관에 증명할 수 있다면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Decree 114/2015/ND-CP 제1조 3항. 수출·가공기업은 베트남에서 건설 작업 중 고용인들의 사무와 일상 활동을 위해 건축 자재, 사무실 집기, 식품,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음. 수출·가공 기업에 상품을 판매하는 단체와 수출·가공 기업은 앞 문장에서 나열된 상품들의 수출입 및 통관 절차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5항. 수출·가공구역(EPZ)과 비관세 구역이 아닌 베트남 영토 내 다른 지역 간 상품 교환은 모두 수출입 관계임. 단, 상기 3항에서 나열된 물품들과 재정부 규정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은 제외함. 수출·가공 기업은 투자 및 무역 관련 법에 따라 기업의 자산과 물품을 베트남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음. 베트남 시장에서 매각/판매 시, 수출입 물품 관리 정책은 적용되지 않음. 단, 원래 특별 관리 조건/기준이나 검사가 요구되지만 수입 시 이를 시행하지 않은 물품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라이선스로 관리되는 물품은 수입 허가권을 부여하는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함. 질문5)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상품에 부착되는 외국 발행 바코드는 사전 등록해야 하는가? 최근 베트남에서는 세관 조사 시 임가공 기업이 아래 절차에 따라 바코드를 사전 등록하도록 요구함.
베트남 바코드 규정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바코드는 STAMEQ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 이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바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수출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지 않으므로, 바코드 관리에 대한 실익이 없음. 또한 임가공 업체는 바이어가 요청한 바코드를 부착만 할 뿐 바코드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가 없음. 따라서 수출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에서 내수 유통될 상품의 바코드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베트남 유통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 정보는 STAMEQ에 등록 관리돼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임가공 업체가 수출 상품에 부착하는 외국 바코드까지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됨.
호찌민시 세관 답변5) Decision 15/2006/QD-BKHCN(이하 Decision 15) 참고 안내 다음 답변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발의한 Decision 15, 제15조에 의거함.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기업/단체가 수출용 상품에 외국 바코드(미국과 캐나다의 UCC 코드 포함)를 부착하는 경우, ∆그 국가의 관할 당국이 부여한 코드 또는 ∆바코드 사용권한이 있는 외국기업이 위임장을 통해 허가한 코드 ∆라이선스나 다른 형식의 허가서로 인증된 코드를 사용해야 함. 외국 바코드 발급 혹은 사용권 위임장 취득 후 바코드 사용자는 이 사실을 STAMEQ에 서면 통보해야 함. 사용 라이선스 사본, 허가증, 사용 계약서나 대리 증명서를 함께 동봉해야 함.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보 보충) Circular 16/2011/TT-BKHCN Decision 15/2006/QD-BKHCN은 2011년 6월 30일Circular 16/2011/TT-BKHCN을 통해 개정 됐으므로, 보완된 내용을 부분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함.
*Circular 16/2011/TT-BKHCN 4. 제 15조 보완: “제 15조. 코드, 바코드, 국가코드 사용 허가 및 사용권 양도 3. 베트남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및 기업은 당사의 상품에 국가 코드를 부착할 시, 그 국가의 관계 당국 또는 국가 코드를 부여하는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아야 함. 또한 해당 국가 코드 사용을 STAMEQ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통지 서면 제출 시 사용권 증명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를 동봉해야 함.” 질문6) DO, CIC, CCC 비용 처리 최근 베트남 세관총국은 도착항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인 DO(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 CIC(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용), CCC(컨테이너 청소 비용)를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렸음. 이로 인해 수입신고 시 수입 물품 가격에 이 비용들이 추가돼, 부가세가 증가함. 원래 수입 물품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함. 즉, 과세 가격의 가산 요소로 해상 운임까지만 포함함. 수입항에 도착 후 발생한 비용은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DO, CIC, CCC 비용이 추가되면 수입신고에서 부과세가 한번 청구되고, 동 비용을 물류업체가 청구할 때도 부가세가 또 청구됨.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이지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 참고 보고서: 호치민 무역관 작성, ‘대베트남 수입물품 가격에 일부 하역비용 추가’(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호찌민시 세관 답변6) 2018년 6월 20일 호찌민시 세관은 DO, CIC, CCC 비용이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호찌민시 세관은 ∆Decree 59/2018/ND-CP의 제 21조 ∆Circular 39/2015/TT-BTC 제 13조 2항 (g)에 근거해, 수입 화물이 항구(최초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발생된 비용은 CIC, D/O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당국의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해, 베트남 세관총국은 안내문 1586/TXNK-TGHQ(2018.04.04.), 공문 1395/GDC-TXNK(2018.03.16.), 공문 1237/GDC-TXNK 1818호(2018.03.18)을 전함. 질문7) 수입 시 관세가 면세된 기계·설비 매각 절차 질문 기업은 한국 본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 베트남 임가공 공장을 소유하고 있음. 당사는 공장 설립 당시 기계와 설비에 수입 관세를 면세 받았음. 질문 기업은 최근 공장 시설을 보완함에 따라, 기계와 설비도 새 것으로 교체함. 이전에 사용하던 기계와 설비는 베트남에서 다른 기업에 판매했음.
호찌민시 세관 답변7) Circular 39/2018/TT-BTC(이하 Circular 39)의 제 85조 3항 참고 안내 ㅇ 수입 당시 면세 받은 기계와 설비의 청산 절차 방법은? - Circular 38/2015/TT-BTC(이하 Circular 38) 제 85조 3항 참고 ㅇ 베트남 내에서 판매되지 않아 이 기계와 설비를 해외로 판매한다면,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Circular 38, 제 85조 3항, c.2) : “수출하는 경우, 목적에 알맞은 수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보 보충) 호찌민시 세관은 Circular 39를 안내했으나, 실제 내용은 Circular 38을 인용한 바 우리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면 됨. Circular 39는 Circular 38의 내용을 보완한 시행령인데, Circular 39에는 호찌민시 세관이 언급한 85조의 내용이 새롭게 보충된 것이 없음. Circular 38의 제 85조 3항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 상품의 사용 목적 변경 및 청산(liquidation)’을 명시하고 있음. 질문8)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ion) 상 취급 HS코드 기재 여부 최근 개정된 베트남 상법에 따르면, 투자등록증에 일부 물품(윤활류 등)을 제외하고 수출입 및 유통 물품 HS코드는 명기하지 않아도 됨. 질문 기업은 새로운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수출할 시, 다시 말해 새로운 물품을 수출입 할 시 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HS코드가 명기된 투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음. 그러나 투자등록증 발급 기관인 베트남 투자청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투자등록증에 HS코드를 명시할 수 없다고 함. 반면, 세관에서는 투자등록증에 HS코드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함. 수출입 세관에서 투자등록증 제출 요구 시 HS코드를 기재해야 하는지?
호찌민시 세관 답변8) 투자등록증에 HS코드를 명시할 필요 없음(Circular 09/2018/ND-CP 참고). Circular 09/2018/ND-CP, 제 11조는 비즈니스 라이선스 내용 및 유효기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비즈니스 라이선스 내용(동 시행령의 부록11 참고) a) 기업명, 비즈니스 코드, 본사 주소 및 법적 대표 b) 소유주, 자본 출자자, 창립 주주 c) 유통되는 상품 d) 기타 관련 활동 dd) 기타 2. 비즈니스 라이선스 유효기간 a) 본 시행령 제 9조의 2, 3, 4항에 규정된 사업기간은 5년 b) 재발급한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이전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남은 기간과 동일함. 상기 내용에 따르면 비즈니스 라이선스 상 기재해야 하는 HS코드, 수출입 권한 규정이 없음. 질문9) 베트남 보세구역 보수작업 범위 질문 기업은 당사의 고객사로부터 보세창고 내 보관된 제품 일부에 대해 보수(라벨 교체 또는 가격 표시 태그 재작업) 요청을 받음. 보세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제 3국으로 재수출되므로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 태그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관할 세관의 세관원들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이 같은 보수 작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호찌민시 세관의 더욱 정확한 지침을 요청함.
호찌민시 세관 답변9)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화물은 태그 재부착 작업이 불가능함. Decree 08/2015/ND-CP(이하 Decree 08), 제 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화물은 태그 추가 부착 작업이 불허됨.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보강 작업 ∆분리 포장 ∆통합 포장 ∆화물 분류 및 보수 작업 ∆통관 또는 관리 작업을 위한 샘플 채취 ∆화물 소유권 양도는 허용됨. 특히 화학물질, 석유 제품 전용 보세창고에 한하여 관세 관리 및 해당 전문 분야 관리규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품 혼합 또는 변성 작업도 가능함. 그러나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에 라벨링이나 태그를 재부착하는 작업은 제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볼 수 없음. 질문 10. (현장 질의) 수출입 양을 중간에 변경할 경우, 관련 절차와 벌금 문의
호찌민시 세관 답변10) 통관이 진행되는 중 추가 신고는 수입 화물 검사대상 선별 시스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능함. 선별 결과는 나왔지만 통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추가 신고를 한다면, (수출입 양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차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됨.
베트남의 수입 화물 검사대상 선별 시스템
한편 관할 세관이 통관 검사 중 사전 신고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다른 것을 발견하여 수입 신고인에게 수입량을 변경할 것을 먼저 통지한다면, 수입 신고인은 그로 인한 세금 차액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함. 이 경우, 수입 신고인은 반드시 추가 통관 신고를 해야 함. 통관 신고 취소는 불가함. 위험 관리 시스템 상 추가 신고 기록이 많다면, 수입 신고인의 통관 규정 준수 정도는 낮게 평가될 것임. |
주: 한-베 FTA 정식 발효 일자는 2015년 12월 20일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KOTRA 호치민 무역관, 호찌민시 세관
□ 시사점
ㅇ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한국기업 공동체와 호찌민시 세관국은 상호 발전을 위해 동행하며 신뢰하는 동반자’임.
- ‘호찌민시 세관 - 한국 진출기업 간담회’는 호찌민시 세관장 및 현지 세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양측 간 정보와 건의 사항을 교환한 행사임.
- 본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특히 많이 진출한 호찌민시의 세관이 관할지 내 한국 기업들만을 위해 간담회에 참여하여 질의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함.
- 베트남은 최근 단기간 내 자유무역협정을 다수 체결해 세계 경제 편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의 디지털 통관 시스템 개발 및 수출입 시행령 개정은 아직 현재진행형임.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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