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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초님 쪽지에 대한 답변- 베트남국적 만들어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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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 아래 내용들인가요
공증은 필요없고, 번역도 할거없이 산부인과에 영문으로된 출생증명서 요구하면 줍니다.
역시,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된 등본 달라면 줍니다.
외교통상부에서 공증하면 됩니다. 내용은 자녀가 베트남국적을 취득함에 동의한다는 영문서류 게시글 10448 번, 다크엔젤님 글 참조바람.
애기가 태어나면, 이름 먼저 짓고, 베트남 대사관에 먼저 출생신고를하세요. 이후,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하세요.(1달안에 ) |
09.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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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베트남에서 2중국적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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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아버지 닉네임쓰시는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시도라도 해볼수있었기에 먼저 감사인사드리구여,,,,
결과 부터는 저는 못했읍니다(올해 7월 다시 가능성있음) 그러나 한국내에서 아직 출생신고 하지 않하신분은 가능하십니다..
먼저 준비 서류는 1.결혼증명서(사본) 2.주민등록등본 영문(아직 자녀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용도입니다) 3.아내 여권 과 신분증(사본) 4.병원출생증명서(영문) 5.국적취득동의서(영문 번역공증받으시고 외교통상부 별관 민원실에서 영사관 도장받으세요) -국적취득동의서는 자유양식이나 참고 예제로 제가 만든거 파일로 올렸읍니다..-
위서류를 준비 벳남 대사관에서 16000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벳남 대사관에서 벳남국적을 만드시고 나서 차후 한국국적을 신고하시면 국내출생아도 2중국적을 만들어 줄수있읍니다.. 반대로 한국국적을 먼저신고하시면 절대않됩니다.. 카페 담이아버지님은 한국먼저 신고했어도 접수되셨다고 강하게 나가면 될꺼라고 조언주셔서 오늘 5시반까지 대사관에서 반땡깡 부렸었는데 그분이 운이 좋았던건지 영사부에서 절때 안된다고 하네요..대사 면담까지 하려구 멋모르고 대사관저까지 갔다가 안된다고 나오구 면담신청 넣어달라구 땡깡부려보구..결국 영사부에서 경찰부른다구까지 해서 눈물을 머금고 철수했읍니다..
참고로 들은 말은 벳남 이중국적논의가 현재 벳남 국회에 논의중으로 올 7월달에 결정난다고 합니다.. 그때 되서 가능해지면 오늘 준비한 위 서류 그대로 들고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러니 참고하시구여..
아래는 이중국적을 만들어서 여권을 각각2장들고 썼을때 인터넷에서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입국시 한국여권 을 사용하면 불법이라 하여 법무부에 상담하여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결과적으로는 남아는 18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유지하는것도 여권을 2개쓰는것도 합법이니 참 편리할듯합니다.. ======================================================================================== 문의 :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외국 시민권자가 본국여권으로 들어오는것은 불법이라해서요..
답변 : 국내에서 출생하신 아드님의 이중국적으로 인정받고 해외에서 체류 하실때는 해당 여권을 귀하께서 문의하신 한국 출국시와 입국시는 한국여권으로 베트남 입국시와 출국시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