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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관계 의혹’ 임씨 소환 조사 받을 듯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54)씨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법정련)가 임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가 조만간 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대표인 강모 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법정련은 임 씨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임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아동의 생부로 채동욱 전 총장 이름을 기입하고 ‘애 아빠가 채동욱’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이라며 “채동욱 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채동욱 전 총장과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채동욱 전 총장이 검찰에 임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현재 경기 가평군의 한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9/2013100900994.html?news_Head1
첫댓글 도우미 아주머님의 돈부터 찿아드려야 하는거 아닌가?
4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가정부 아주머님이 꼭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언론과 수사기관이 노력해야한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따로 고소를 하여서라도 받아야자요 임여인은 벌받을 거예요
아주머니에게 한 행동과 채동욱 본주인과 딸아이에게 준 상처 그리고 남의 가정을 평치풍파로 몰아간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