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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형법제347조 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Daenie 추천 0 조회 313 04.07.26 13: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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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6 14:44

    첫댓글 고소요? 님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면 고소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카드나 대출의 경우 대출의 승인은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이원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하는거죠. 고소한다는거에 너무 쫄지 마세요. 괜히 겁줄려고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 작성자 04.07.26 14:45

    감사합니다

  • 04.07.26 20:35

    형법 제 347조 위반이라....사기네요..ㅋㅋㅋ.. 겁줄려고 하는것이니까 걱정마세요..그냥 개가 지거리는 소리이니까......

  • 04.07.26 22:12

    형법347조는 사기에해당되는 조항 ..문서상 위조,변조가 없고,, 단 1회라도 납부를 하셨다면 변제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인정 된다고 합니다..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를 불안케 하는건 오히려 금융기관이 법적인처벌을 받을것으로 판단이 된답니다. 금감원에 그내용을 보내면 좋은결과가 있을거랍니다.

  • 04.07.26 22:14

    위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 의한것 입니다.. 겁줄려고 하는것이니... 그렇게 나온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하십시요...... 좋은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04.07.30 22:44

    리필달아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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