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고소요? 님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면 고소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카드나 대출의 경우 대출의 승인은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이원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하는거죠. 고소한다는거에 너무 쫄지 마세요. 괜히 겁줄려고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 347조 위반이라....사기네요..ㅋㅋㅋ.. 겁줄려고 하는것이니까 걱정마세요..그냥 개가 지거리는 소리이니까......
형법347조는 사기에해당되는 조항 ..문서상 위조,변조가 없고,, 단 1회라도 납부를 하셨다면 변제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인정 된다고 합니다..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를 불안케 하는건 오히려 금융기관이 법적인처벌을 받을것으로 판단이 된답니다. 금감원에 그내용을 보내면 좋은결과가 있을거랍니다.
위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 의한것 입니다.. 겁줄려고 하는것이니... 그렇게 나온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하십시요...... 좋은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리필달아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고소요? 님이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면 고소해도 별 소용없습니다. 카드나 대출의 경우 대출의 승인은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이원 자기들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하는거죠. 고소한다는거에 너무 쫄지 마세요. 괜히 겁줄려고 그러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 347조 위반이라....사기네요..ㅋㅋㅋ.. 겁줄려고 하는것이니까 걱정마세요..그냥 개가 지거리는 소리이니까......
형법347조는 사기에해당되는 조항 ..문서상 위조,변조가 없고,, 단 1회라도 납부를 하셨다면 변제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인정 된다고 합니다..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를 불안케 하는건 오히려 금융기관이 법적인처벌을 받을것으로 판단이 된답니다. 금감원에 그내용을 보내면 좋은결과가 있을거랍니다.
위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 의한것 입니다.. 겁줄려고 하는것이니... 그렇게 나온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하십시요...... 좋은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리필달아 주신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