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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추계나 귀속불분명에 의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 질문이요!! plz...ㅠㅜ
너나법추종자♥ 추천 0 조회 211 10.06.01 22: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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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1 23:29

    첫댓글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세는 법인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급금으로 계상해서 업무무관 자산 차입금이자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때 고려해주고요... 대표자상여가 사업때문에 피치못하게 발생한 경우 보통 그 금액을 법인이 대신 내고 이는 손불(기사)처리 하잖아요.. 근데 경리과장이 띨해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돈, 즉 가지급금으로 잡으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서 인정이자 같은 것 계산안하고요,,,, 경리과장이 대표자에게 도저히 못받을 것 같아서 가지급금을 없애고 대손처리하면 이때는 손불(기사)처리하고요 만일 대표자가 퇴직해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도 마찬가지로 손불(기사)처리하죠...

  • 10.06.01 23:29

    첫번째 것은 진짜 가지급금이여서 세법상 대손처리 안되는 가지급금이 맞기 때문에 대손처리가 안되고요.. 두번째 것은 회사의 업무로 발생한 가지급금이라서 진정한 가지급금은 아닌데, 굳이 가지급금 계상하고 나중에 대손처리하면 처음부터 가지급금 안잡고 바로 손금처리하면 손불(기사)처리 하듯이 똑같이 처리한다는 얘기같습니다

  • 10.06.02 02:10

    그리고 하나의 차이가 또 있다면 첫번째 것은 특수관계자가 내어야 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내었기 때문에 그 특수관계자에게 다시 귀속을 따져물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대손처리하면 대손부인시 소득처분이 특수관계자가 주주면 배당, 이사면 상여 같이 처리할 거고 두번째것은 굳이 대표이사에게 따질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기사처분 하죠.. 물론 첫번째 가지급금이 소멸시효 완성 등 소정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손불(기사)처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0.06.02 13:21

    감사합니다^^ㅋㅋ

  • 10.06.02 01:29

    우오.. 논리정연한 설명이다.

  • 10.06.03 00:12

    그 이유는 무한히 귀속불분명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대납액에 대해서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으로 지출로보아서 손금불산입 해줍니다. 이유은 계속 무한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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