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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벤츠.. 접촉사고 나다.
외산할증 추천 0 조회 1,979 07.10.15 16:55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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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5 17:30

    첫댓글 전 주위분의 경험을 보았는데...개인택시하고 사고나면 진짜 철저히하세여...개인택시악질들은 운전하는것도 회사택시보다 더한것 같지만 증거자료가 없는듯하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 07.10.15 19:03

    걔들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 07.10.16 03:39

    강하게 나가야 한다에 올표 !!

  • 07.10.16 03:48

    친구들의 인사가 끝나고 출발하려는 순간, 옆차선(2차선)에서 <<< 출발 한건가요? 택시가 왕초보가 아닌이상 서있는차를 받지는 않았을것같은데... 서있는걸 받았다면 택시 잘못이고 택시가 우측으로 들어오는순간 벤츠가 출발했다면 님이 진 상황인데... 본문 내용으론 헛갈리네요 출발할라고 맘을 먹었는데 사고가 난건지 아님 출발을 했는데 사고가 난건지... 상대가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님이 혹시 출발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강하게 나가봤자 아무소용없고요...

  • 07.10.16 03:54

    하긴 목격자도 없고 1차진술에서 택시기사가 자기가 잘못한걸로 진술했다면... 님이 약간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기면 뒤집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님이 차를 조금도 안 움직였다면 얘기할것도 없고요...

  • 07.10.16 04:11

    님이 약간이라도 주행을 하셨다면,, 님 과실이 더 큽니다..나머진 알아서 판단하세여

  • 07.10.16 05:11

    시동도 걸지 않았다고 하세요.

  • 07.10.16 06:26

    차선을 바꾸는차가...80%?과실이 인정되고... 진행중인 차가 20%?의 과실로 보입니다. 오래전인데...황색중앙선이 아닌 흰색의 점선도..침범을 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본 기억이 있읍니다. 뒤를 받으면 ,뒷차..옆을 받치면 옆을 받친차가 80%의 과실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 07.10.16 06:30

    차선변경시 깜박이(차선변경 신호)를 켜고 여유를 두고 변경 해야함.

  • 07.10.16 07:18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건지 전혀 안움직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서로 우긴다고 될일은 아니고요 사고 흔적 보면 다 나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이기고 싶겠죠 잘못이 없다면 증인 확보 하시고 아님 보험 처리해야 도리일듯 하네요

  • 작성자 07.10.16 07:29

    부연설명합니다. 1. 사고흔적은 이렇습니다. 택시가 벤츠의 펜더와 범퍼를 스치고 정차했을때의 위치가 뒷문입니다.(벤츠가 택시의 뒷문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2. 벤츠는 차선변경하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3. 택시기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진입의사(우측방향등) 없었습니다. 4.비상등 상황에서 막 오프했습니다. 5. 제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띠고 차가 흘렀다고 해도 불과 0.3M 이내라고 판단됩니다. 6. 사고후 지구대에서 경관이 출동전 택시가 임의로 차를 앞으로 뺐습니다.

  • 작성자 07.10.16 07:28

    차주의 증언은 도움이 안되겠지만, 일행들이 있었고, 업소측 사람도 가게앞에 나와있었것 같아 오늘 들러보려합니다.

  • 07.10.16 07:58

    하여튼 택시 이늠들 폭탄이네~~`택시땜에 한두번 놀랜게 아닙니다~

  • 07.10.16 13:56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님 화이팅이구요...교통사고는 살짝나더라도 휴유증있을수 있습니다..3일뒤에 아플수도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제가 사고많이 당해봤거든요.

  • 07.10.16 20:53

    가만이 서 있는데 택시가 긁고 가다고 하면 되겠네요...7:3

  • 07.10.17 12:58

    택시들은 무조건 보험접수하고 112 신고해서 경찰내지는 보험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야 사고가 뜸하지만 그네들은 날고기는 조합이란것이 있지요. 밥만먹고 하는 일들이 이런일이지요. 진짜 조심해야함.

  • 07.10.20 22:32

    이런 경우에는 2차선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생긴 과실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양쪽 다 주행인 경우에는 택시:자가용(8:2)가 성립됩니다. 만약, 자가용이 주행이 아닌 완전 정차 중인 경우에 일어난 사고일 경우라면 100%택시의 과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정차 중이었단 사실을 보험사와 경찰서에 확인만 시킬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위의 증언보다 현장증거를 더 세밀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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