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 운영 및 근무에 관한 내규
2010. 6. 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 법원경비관리대(이하 “법원경비관리대”이라 한다)의 운영과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보안”이라 함은 시설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고유의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법정보호, 법관보호는 물론 직원의 신변보호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 및 방청객들의 각종 소란예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경비형태를 의미한다.
2. “법정보안”이라 함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 안과 그 주변(법정앞 등)에서 소란행위에 신속 효과적으로 대처 또는 재판 전후에 일어나는 재판 이해당사자들 간의 모든 소란행위의 예방과 방청인들의 법정존엄과 질서유지에 관한 통제행위를 말한다.
3. “법관보호”라 함은 평상시 집무실 또는 법정에서 법관의 신변보호와 안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신변보호”라 함은 신변보호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직접, 간접 위해(위험과 곤경)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원경비관리대의 운영과 법원경비관리대 대원의 직무와 관련된 근무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편성 및 지휘감독
제4조(편성) ①법원경비관리대는 청사보안과 법정보안으로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팀을 편성하고 아래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법원경비관리대의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제 3 장 근무지침
제6조(임무) 법원경비관리대 대원의 임무는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의 제5조(법원경비관리대의 임무)를 적용한다.
제7조(업무지정 범위) ① 법원경비관리대의 업무지정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청사 내․외곽 경비근무
2. 법관․법원공무원 및 당사자․증인의 신변보호
3. 청사 및 법정 질서유지
4. 모든 청사출입인원에 대한 안내업무
5. 법정출입인원에 대한 검문검색 및 보안장비 운용
6. 법원 내 교통의 단속과 차량통제 및 주차질서 유지
7. 각종 시위와 청사소란행위의 예방 및 차단
8. 기타 지시된 업무
1. 법원경비관리대원(별정직)의 근무지침
가. 임무
1) 청사출입문 통제 및 출입인원에 대한 검색
2) 청사 내․외곽 경비초소 근무
3) 민원 및 내방객 안내 업무
4) 청사 내 질서 유지, 법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
5) 종합상황실 운영
6) 청사 내 방범활동
7) 요인경호, 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및 증인 신변 보호
8) 기타 지시된 업무수행
나. 근무제도
1) 근무는 주․야간 근무 제도를 적용한다.
2) 근무조 편성은 조 단위로 편성하며, 주간 5개조, 야간 1개조로 편성 운영한다.
3) 야간근무 후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