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제453조 (재심관할법원) ①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54조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①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제455조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59조 (변론과 재판의 범위) ①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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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리가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ngotv
첫댓글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모셔가 공부좀 할께요,,,,
감사합니다. 각호증 중 해당되는 것이 몇개있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