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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호사단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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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saveamekor24@naver.com) 2013.10.19 12:36:0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무력으로 한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등 혁명조직(RO) 구속자들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는 이석기,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미국놈 몰아내자는 이석기, 유류 통신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총기나 폭약 마련방안 등 내란모의를 한 이석기, 혁명조직 RO 조직원들이 가입선서를 할 때 ‘비서동지(김정일)이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한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 비밀회합때마다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등 북한 혁명가요를 합창한 혁명조직, 그들 사건을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하고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장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한총련등 이적단체 사건도 조작이라는 민변은 한국의 편인가? 한국에 적대하는 편인가?
살인범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살인범의 개과천선을 위한 것이아니라 살인범에게 묵비권을 권유 종용하고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아닌 것처럼 거짓변론을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이다.
수사와 재판은 실체진실발견과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의 거짓말과 묵비권 권유 종용에 의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진실은폐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묵비권은 권리이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수사와 재판을 위해 남용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은 품위유지의무를, 제2항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민변이 간첩단들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장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한총련등 이적단체사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 모두가 조작된 것처럼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변론과 기자회견을 하거나 묵비권 권유종용이나 준항고 재항고등 남발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역행하고 품위를 훼손하고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에 위반한 것이다.
민변이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거나 북한에 동조하거나 북한이 민변을 비호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변은 2003. 10. 22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인 친북학자 강정구, 송두율 및 한총련을 변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12월 27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시한부 단식농성을 전개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을 군사독재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면서 폐지를 선동한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민변은 2010년 3월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2010. 9. 17.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한 것을 도와주는 격이다.
2010년 11월 3일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한미FTA반대집회에서 “미국과의 FTA는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어 식민지로 만드는 너무나 위험한 협정”이라고 선동했다. 북한이 한미FTA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든다고 비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관모봉이라는 간첩암호명을 받은 교수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면 변절자로 낙인찍힌다며 묵비를 요청했다고 폭로하고 민변 변호인들은 무조건 조작이라고 우겨 답변할 가치를 못느낀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간첩지령을 받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혐의로 구속된 총책 등 관련자 5명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총책은 수사관에게 “출소하면 국가보훈 유공자가 될 것이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것같다”고 호언장담 의기양양하게 행동했다.
민변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변론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사건 주범 K에 대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서울지역책과 인천지역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연락책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상임대표였던 민변 소속 변호사는 소장으로 있던 한국민권연구소 기관지 ‘정세동향’을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주장에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법이다”라고 비난한 그는 지금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다. 왕재산 일심회 등 간첩단 사건을 도맡아시피해온 민변 변호사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절대로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단정을 짓습니다”라고 했고 2004년 발표한 논문에서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다”라고 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1년 8월 4일 왕재산 사건에 대해 “파쇼 공안당국이 떠드는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 민변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지했으나 준항고 모두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수사당국은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
북한 보위부출신 여간첩을 변론한 민변 변호사가 2013년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위장 탈북자 국내 탈북인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임)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검사는 “변호인들은 왕재산사건, 여간첩 사건때에도 피고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국정원요원들이 회유와 협박, 폭행등으로 유 아무개와 그의 녀동생에게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공개되어 사건의 진면모가 밝혀진 것이다"며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들어 까밝히면서 이 사건은 괴뢰국정원 패거리들이 꾸며낸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고 신랄히 폭로했다"고 강변해 민변의 주장을 인용했다. 민변은 북한이 민변의 주장을 인용할 만큼 북한의 신뢰를 받고 있는 단체로 전락했다.
민변 심재환 변호사(이정희 남편)는 북한의 KAL기 폭파 발표도 조작이라고 하고 김현희 폭파범도 가짜라고 했다. 북한과 똑같은 주장이다.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혁명조직(RO)에 상당수의 민주화 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공안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화운동 관련 9,716명이 유공자로 심의되어 심의되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반국가단체사건 연루자가 131명, 이적단체관련자는 282명에 이른다고 한다.
남민전 관련 47명을 비롯하여 사노맹, 제헌의회그룹, 전민련, 민노맹, 자민통 등 수많은 반국가 이적단체 활동가들이 민주화유공자로 세탁되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았다니 제정신인가?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 북한에 가서 북한의 가난이 미국탓이라며 미국놈 몰아내 자주통일하자고 했던 임수경,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비견할 위인이라고 6.25 전범 김일성을 우상화한 황석영 등 비롯하여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3538명의 대공사범이 사면된 사면권남용도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사면권 남용, 민변의 간첩단 사건들 이적단체들 변론, 법원 내부의 친노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등 좌편향 법관들의 판결이 종북세력을 키워주게 되었다.
국회를 폭력배들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민노당 당직자 12명의 공소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마은혁 판사. 공중부양’ 국회폭력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국제적인 조롱거리 만든 민노당 강기갑 의원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동연 판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판사.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다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송모 씨 등 7명이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징계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한승 부장판사.
시국선언을 하여 2010년 1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부 전교조 간부 4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전주지방법원 김균태 판사.(대법원에서는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 했음)
변희재 대표가 이정희와 그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종북세력이라고 했다며 낸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변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배호근 부장판사.
6.25 전범 김일성을 찬양한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원구청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미홍씨가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은 판사.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45명 전원 무죄판결을 선고한 송경근 부장판사(최근 광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대리투표 유죄판결 선고함)
다수의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을 지키나 다만 법과 양심에 따라 법치주의를 구현할 사법부가 위와 같이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반드시 고쳐저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거듭 합헌이라고 판결하였거니와 판시이유도 북한의 6.25 무력남침과 무력통일 대남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 국보법을 폐지하여 한국만 무장해제를 한다면 나라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보법 위반자 였던 이광철 민변 사무처장 변호사와 민변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도전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이적행위가 아닐까?
민변이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대상으로 고발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이나 또한 민변이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5.18 명예훼손 사건 고발 대리인을 맡고 있는 것은 사건을 순수한 법리적 실체진실발견이 아니라 간첩단 사건들, 이적단체들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위장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모두 조작이라고 보는 대단히 위험한 기준에서 국정원 사건을 변론하고 5.18 운동을 조명하여 5.18 명예훼손사건을 다루게 될 개연성이 너무 많아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세습왕조를 헌법과 노동당 규약위의 10대 원칙으로 천명한 북한이 왜 국정원 댓글과 관련하여 완전한 부정선거라고 대선무효 국정원 해체투쟁을 선동하고 민변이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사건의 고발대리인이 되었을까? 북한의 5.18 영화(황석영 시나리오 윤이상 음악)에서 마치 미국이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고 한국 군부가 광주씨종자를 없애도 무방하다고 명령한 것처럼 조작하고 위대한 광주가 (김일성) 주사파를 탄생시켰다고 날조하였을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진재선 검사는 사회진보연대에 매달 꼬박꼬박 5만원씩 장기간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최근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하면서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고 있다. 국정원장 기소검사가 국정원 해체투쟁을 벌리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재선 검사가 국정원 해체투쟁을 바라는 사회진보연대와 비슷한 사고를 가진 것이 아닐까? 사회진보연대는 공무원의 을지훈련과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한 단체입니다. 그런 사회진보연대에 재정지원을 계속해 온 진재선 검사에게 국정원 댓글 수사 주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제정신인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5.18 사건의 고발대리인은 간첩단사건들 이적단체사건들 이석기동 내란음모내란선동사건 모두 조작이라는 민변이 되는 것은 한국의 편이 아니라 한국에 적대하는 세력의 편에서 고발되는 것이 아닐까?
검찰의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일을 만난 이후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조직해 죽창과 횃불을 들고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선동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타도하려한 백만민란 사건을 보수단체가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무협의결정,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 대검도 재항고를 기각해 무혐의를 확정한 것은 검찰 내부의 종북세력이 엄존한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을 용공종북을 조작하여 탄압하는 마녀사냥극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하다니 제정신인가?
북한이 박근혜 정부를 날강도행위라고 비난하고 이석기 등 내란음모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용공종북 조작 마녀사냥극 야만적 탄압소동이라고 매도하는 나쁜 버릇은, 민변과 정의구현사제단과 한국진보연대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체투쟁을 벌리거나 이적단체가 포함된 286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의 해체수준의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면서 국정원이 마치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선동하고 민주당이 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하는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는데서, 기고만장해진 탓이 아닐까?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Copyrights ⓒ 2002 독립신문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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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사람들 북에서 파견된 분들임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