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EDI를 이용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은것도 아니고 무작정 업무를 맡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학교구요
일용직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학교다 보니 1년중 여름(8월)과 겨울(1월) 2달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퇴직금 포함된 연봉제구요..따라서 한달 근무 일수는 10일을 일한 달도 있고
22일을 일한 달도 있지만 매달 봉급은 같습니다.
EDI에서 제가 일처리하는 순서를 적어보자면..
1. 피보험기간이랑 평균임금계산에서요..
취득일이랑 이직일 쓰면 평균임금 산정내역란에 임금계산기간이라 해서 마지막 세달이 자동으로 뜨네요. 여기서 1월은 일을 안했으니 0으로 해줬구요. 기본급은 걍 연봉정액분을 적었습니다.
2. 계산적용을 누르고..
3.피보험~ 산정내역서 누릅니다...
통상,기준임금은 뭘 적어야 하나요?? 우선은 그냥 연봉액 한달분을 그대로를 적었는데
당췌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준연장기간이란 것도 있던데 여기 사유에는 사업장 휴업이 있던데..
제경우는 기준 연장이 아니라 총 고용기간중 실제 근로기간을 감소해야 하는거지만
여기에 사업장 휴업택하고 8월이랑 1월 적어줘도 되는건가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달에는 납부예외를 했어야 했는데 안했거든요.
EDI로 국민연금 신고요령이라든가.. 납부예외를 놓쳐서 내게된 연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좀 갈쳐주세요
첫댓글 공무원이 아닌 "공기관"이면 약간 거리가 있는듯 한데요.
여기보면 연금업무 담당하신다는 분도 있더라구요.. 아님 저처럼 EDI로 업무보시는 분들의 조언도 도움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