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위임계약 상호해지의 자유 689조 2항을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 배상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한 시기에 해지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1.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은 설령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다 하여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지가능&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x
2.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배상o
3. 불리한 시기에 해지해도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손해배상x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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