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언론의 혐오 표현을 민주주의 사회의 합리적 의견 제시 정도로 인정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월 12일, 대법원은 우리 단체를 ‘종북세력 5인방’,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는 선전·선동을 해온 단체’라고 규정한 채널A 및 패널 조영환 씨를 상대로 우리 단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출처 : 민언련 http://www.ccdm.or.kr/xe/index.php?mid=comment&category=6457&document_srl=289181&fbclid=IwAR25OtISLRgxGxObPLgI3TZdJ_75vjyKhi59MazkGesUvJCwtdq11KfrGJM
첫댓글 아침에 뉴공에 나왔던 내용이 이거네요.
대법원이 이제 대놓고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용인한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ㅠ
종북 프레임 더 심해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