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판례특강에서 17페이지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원고적격시 제 3자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만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부정되는데, 그렇다면 행소법 제 16조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왜 소송참가는 가능한건가요? 행소법 제 12조의 법률상이익과 행소법 제 16조의 권리와 이익을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첫댓글 항고소송 = 처분으로 권리, 침해가 없음 당사자소송 = 금전지급청구소송 (압류채권자는 금전청구권이 있음)
그럼 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자는 왜 제3자로 소송참가가 가능한건가요..? 간사경 이익만 있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항고소송 = 처분으로 권리, 침해가 없음
당사자소송 = 금전지급청구소송 (압류채권자는 금전청구권이 있음)
그럼 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자는 왜 제3자로 소송참가가 가능한건가요..? 간사경 이익만 있는 것 아닌가요?